13 July 2022 | 전자신문(www.etnews.com) | 정예린 기자
최근 10년 간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한국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지난 7일 한국포렌식학회와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실무 진행 방식과 각 단계에서의 주의점을 공유했다.
서상욱 인텔렉추얼데이터 팀장은 “최근 10년 간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라며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소송의 필수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 팀장은 증거보전조치(Litigation Hol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미법 제도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가 의도적으로 파기, 삭제, 변경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대한 방해행위로 간주돼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최악의 경우 패소판결이 선언되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증거보전조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광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모색'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