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Custodian)의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PC,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USB 등)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 및 검토하며,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Privileged Document)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 기관(법원,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 합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06년 FRCP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06년 FRCP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Discovery 혹은 국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작 전 단계부터 eDiscovery에 대비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에 필요한 요구사항, 소송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연관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eDiscovery와 관련된 법률, 당사자가 지켜야할 원칙과 의무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완전한(관련된 모든) 증거와 무결성(수정, 훼손, 변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제출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적절히 뒷받침 하고 소송의 쟁점과 관련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증거제출명령기한 내에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나 불리한 판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Litigation Hold
조치는 필수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잇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 제한 등
보안 조치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IT환경에
적합한 전문가 선택
국내 기업의 IT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인프라 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소송이라면 국내 기업의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관
상태에 대한 파악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데이터들의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전 관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생성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잇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의 IT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인프라 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소송이라면 국내 기업의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데이터들의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생성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 및 ITC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소송 혹은 eDiscovery규정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경우 소송 사안과 관계없이 eDiscovery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아 소송 및 조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소송과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 입니다.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서 증거 관련 사안 등의 제출을 금지
상대방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하면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함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미국 Green v. Blitz U.S.A 소송에서 피고는 Legal Hold 미수행, IT 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증거 개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약 3억원의 벌금과 향후 5년간 있을 소송에서 법원의 제재(Sanction Memorandum)를 모두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09년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은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동시에 배심원이 증명 방해자인 피고(국내 기업)가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Moulin Global Eyecare Holding v. KPMG 소송에서 법원의 원고의 증거개시 요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였습니다.
미국 Jonson v. Neiman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5,880개의 백업 테이프를 복원함으로써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백업테이프는 온전한 결과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데이터 제출을 제외시켰습니다.
영국 Digicel v. Cable & Wireless PLC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피고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영국 법원은 피고에게 백업 테이프 복원과 추가 증거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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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이 또 다시 해킹, 30 BTC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이승준씨입니다. 이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상태인데요.국내 법무법인, 데이터 유출 및 협박 범죄 피해 과거 이 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의 신>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펴내 베스트셀러에 잠시간 오르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1인 사업가라 홍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한 뒤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회원에게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 TB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커와 협박범은 지난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로고스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부터 협박을 받았고, 5일까지 돈을 지불하라며 10 BTC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샘플 파일 보기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링크에는 2024년 8월 24일 오전 5시 58분경으로 표기된 여러 폴더가 공개돼 있으며, 각각의 폴더 안에는 2024년 7월 데이터, 특히 고소·고발장 등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중요 데이터와 다양한 법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샘플 중엔 서울시의회 L 시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H시의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K연구소의 개발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속, 부당해고, 폭행, 살인, 마약 등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다룬 사건도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스트엔 배우 이영애 씨 관련 사건도 기재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영애 씨가 정천수 시민언론더탐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역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국내 30개 로펌 해킹 주장? 이해할 수 없는 관련 유튜버의 행보이승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국내 30개의 로펌을 해킹, '판서 리스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후원을 하면 로펌에서 해킹을 통해 얻은 판결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판결문은 모조리 공개하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채널에는 '시바이누'라는 밈(Meme) 코인이 1달러까지 오른다, "대세는 AI 코인", "월 수입 1억" 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가득 올라와 있는데요.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주장하며 올린 글 (현재는 대다수 삭제되어 있는)을 보면 본인이 잡혀가면 미리 예약 업로드를 걸어둔 청와대, 국회의원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이 씨는 한편으로는 "황윤구 대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편안한 일생을 해커에게 팔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본인이 해커에게 공격을 받았고, 해커가 본인과 일하자며 동인과 로고스를 해킹한 모든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황윤구 대표와 만나 해커에게 받아낸 데이터를 돌려줄테니 해커를 잡자"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동인과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측이 영장을 조작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정황을 엮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대규모 해킹 조직? 퇴사 직원의 자료 유출? 엇갈리는 해킹 원인해커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측은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자사 소속 변호사가 이직하며 일부 서면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북한 해킹조직 라자러스와 연계짓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정황상 해킹 사건은 원한 관계가 있는 한 개인이, 그 개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조직, 혹은 기술이 있는 집단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대 해킹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흥미로운 점은, 이승준씨는 최초에는 해당 협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커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이 씨 본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비롯, 각종 데이터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 BTC를 요구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휴대전화 보안, 퇴직자 보안, 그리고 법무법인의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굳이 개인의 사생활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에게 본인들이 불법 취득한 법무법인의 기밀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초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협업했던 해커 집단과 이 씨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쉬워지는 해킹과 협박, 종합적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 필요흔히들 요즘 세상에서 정보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또 협박을 통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연관된 정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런 돈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호신용 삼단봉을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등 상식, 혹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 유출된 정보에는 PII(개인 식별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데이터 탈취를 이용한 공격 자체는 점점 정교해지고,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워졌습니다. 거기다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암호화폐 이용의 확대 또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성 의식의 제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은 유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수행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분할하여 보관하는 등의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와 미국의 특허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절차가 매우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의 여러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이자, 국내 기업이나 담당자에게는 가장 낯선 차이점을 아마도 증거개시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미법 상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본소송 진행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증거개시제도는 소송의 각 당사자, 피고와 원고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판 관련 증거, 데이터, 정보를 상호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 서버, PC 및 모바일 데이터 등 전자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을 전자증거개시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 업무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 중 많은 비중을 전자증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국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 데이터는 각 소송의 당자사가 직접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특허소송의 경우 상대측이 가진 증거에 대해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소송의 기간 역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개시제도는 이처럼 본소송 전 증거 수집, 제출의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간 협의 하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의 유, 불리를 검토할 수 있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국내 기업도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미국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진출 1순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소송의 나라 라는 별명 답게 특허에 있어서도 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미국에는 보유한 특허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속칭 특허괴물, NPE(Non-Practicing Entity)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NPE는 말 그대로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술개발, 생산, 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NPE의 주요한 수익 창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소송입니다. 미국 내에는 NPE를 비롯해 수많은 기술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칫 기존 특허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 매우 길고 복합한 미국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기업의 준비해외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미국 특허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하나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입니다. 기업 내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특허 소송 진행 시 증거게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진행의 효율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미리 지정해둔 경우, 보다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이 가능합니다.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낯선 제도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증거개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관련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대표 eDiscovery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