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November 2024
최근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술력, 특허입니다. 잘 만들어진 특허, 지식재산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며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기업의 가치 중 특허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특허 관련 분쟁이나 소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과는 또 다른 환경의 해외 시장 진출 시 특허 관련된 문제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해외 시장인 미국 진출 시 만약 특허소송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미국특허소송 진행 전 필수 과정, 이디스커버리
특허소송을 포함한 미국 내 민사소송의 절차는 국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 상호 증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제도는 디스커버리제도의 일부로 증거자료 중에서도 이메일, 서버, 디지털 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 취합, 분석하여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상 매우 방대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디스커버리 업체를 선정하느냐가 특히 본 소송 전 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참고 : E-Discovery 전문 파트너,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https://intellectualdata.com/post/312
본 소송만큼 중요한 본 소송 전 준비 과정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준비할 경우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소송 준비과정입니다. 미국 소송 경험이 없는 경우 본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만 재판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미국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전 준비 과정 중 언제든 양측의 중재나 합의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약 80%의 소송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높은 중재 비율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앞서 얘기했던 이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입니다. 본 소송 전 소송 양측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을 매우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 각 소송 당사자의 불리한 상황과 정보들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 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 소송 전 준비 과정에서 중재, 합의 등의 결론이 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디스커버리가 매우 중요한 절차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디스커버리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
이디스커버리를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정도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디스커버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선별하고 검토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디스커버리는 기업 내 주요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분류, 평가, 정의된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스와 정책을 구축한 후 주요 데이터 선별 및 보존, 지정 대상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법적 검토를 위한 리뷰, 데이터 분석을 거쳐 제출 대상 문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이디스커버리는 모든 과정을 국내 본사, 국내 전용 데이터 센터에서 진행하며 국내 기업 업무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이디스커버리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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