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November 2024
국내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와 미국의 특허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절차가 매우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의 여러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이자, 국내 기업이나 담당자에게는 가장 낯선 차이점을 아마도 증거개시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미법 상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소송 진행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
증거개시제도는 소송의 각 당사자, 피고와 원고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판 관련 증거, 데이터, 정보를 상호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 서버, PC 및 모바일 데이터 등 전자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을 전자증거개시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 업무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 중 많은 비중을 전자증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 데이터는 각 소송의 당자사가 직접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특허소송의 경우 상대측이 가진 증거에 대해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소송의 기간 역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개시제도는 이처럼 본소송 전 증거 수집, 제출의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간 협의 하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의 유, 불리를 검토할 수 있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
미국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진출 1순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소송의 나라 라는 별명 답게 특허에 있어서도 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보유한 특허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속칭 특허괴물, NPE(Non-Practicing Entity)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NPE는 말 그대로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술개발, 생산, 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NPE의 주요한 수익 창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소송입니다.
미국 내에는 NPE를 비롯해 수많은 기술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칫 기존 특허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 매우 길고 복합한 미국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기업의 준비
해외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미국 특허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입니다. 기업 내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특허 소송 진행 시 증거게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진행의 효율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미리 지정해둔 경우, 보다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이 가능합니다.
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낯선 제도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증거개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관련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대표 eDiscovery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