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그리드 컴퓨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원을 서로 공유, 일종의 거대한 병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같이 비슷한 계산을 조건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며 대량의 처리를 해야 하는 과학 및 공학 부분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좋은 기술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꽤나 긴 시간 동안 악용되어 온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을 둘러싼 통신사와 ISP의 갈등
바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CP - Contents Provider)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하나의 노드로 취급하여 서버 관리자의 짐을 떠넘기는 식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인터넷 콘텐츠를 임의로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 컴퓨팅은 연결된 사용자들의 컴퓨터 자원이나 전기요금, 통신 비용을 서버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원격 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될 경우 해킹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μTorrent, 그리고 웹하드입니다. qdownupdate.exe, qdownagent.exe, qdownservice.exe, ExpressService.exe, microcloudengine.exe 등의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공적 그리드 컴퓨팅이 CPU, RAM을 사용하는 점과 달리 웹하드 서비스들은 트래픽과 스토리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임의로 뺏긴다 생각한 통신사와 ISP는 늘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K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의혹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0일. KT가 고객 PC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 동의나 설명도 없이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대해 악성코드를 삽입,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을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무려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KT 분당 IDC 센터에서 해당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위 '악성코드 개발' 담당, '유포와 운영' 담당, KT 고객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감청' 담당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고객 PC에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킹은 2020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KT는 악성코드를 쉽게 유포하기 위해 웹하드 이용자들과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감청, 임의로 변조하기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통신망 관리를 명목으로 한 검열과 해킹
KT측 에서는 망 관리를 위해 웹하드의 악성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하는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CP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드 서비스가 자사의 수익성을 해치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ISP, CP 사업자가 고객의 선택을 배제한 상태에서 임의로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동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리드 컴퓨팅을 통신사가 자사 수익을 위해 임의로 감청/변조/차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는 망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통신사측이 고객의 PC에 바이러스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터넷 검열 및 실시간 채증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죠. 현행법상 통신 감청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사업자격 정지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KT에게 <인터넷 망 중립성 위반 금지 등>을 이유로 낸 민사소송(사건번호: 민사 2016가합531350)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리드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용자 PC와 데이터를 웹하드 업체 이익에 사용되기에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고 판시했었기에 일각에서는 KT가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웹하드 업체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의도와 목적과 별개로 KT 인터넷망을 쓰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의 KT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택했으나 이후부터는 대신 웹하드 업체를 사용하는 KT 고객을 상대로 악성코드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빅 데이터를 몰래 탈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가능성
IT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기에 아직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2019년까지 이어진 여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웹하드 업체들은 약관 등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용할지 여부는 소비자의 판단 몫으로 넘어갔다는거죠. 하지만 KT는 여전히 전체 이용자의 망 관리를 내세워, 그리드 서비스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제어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기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4년간이나 말이죠. 검찰의 기소와 보도가 없었다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로 인한 망중립성 훼손 논란
이번 사건은 통신사가 임의로 고객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청해서 분석하고 저장한 뒤 관리했고, 이에 더해 악성코드를 몰래 유포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선택권과 통신비밀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유권해석할 수도 있기에 망 중립성 문제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통신사 내부에 있다면 기업이나 은행, 공공망,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밀정보를 모조리 중간자 공격(MITM, Man-in-the-middle)을 통해 감청하고 변조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평온을 침해하는 등, IT의 신뢰와 망의 중립성 자체를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드 컴퓨팅이 좀비 PC를 만들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숙주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드의 사용이건 통신사의 이번 그리드 차단이건 이 모든 행동에 고객의 의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임의로 통신을 감청당하고 PC를 통제당했다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 커다란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안적으로 이는 매우 심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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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