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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eDiscovery

탈덕수용소 정체를 밝힌 1등 공신! 미국 e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브 장원영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간 1억 소송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 등을 무분별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례들은 많았지만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유튜브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미국 법원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기존 연예인-유튜버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공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가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테렉추얼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핵심, e디스커버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의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우선 탈덕수용소처럼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법 상 방송 등의 매체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튜브 자체 심의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신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강제력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재판을 통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해도 미국에 본사가 있는 유튜브의 특성 상 해당 계정 소유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나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e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란?그런데 장원영 소속사와 탈덕수용소간 소송에서는 어떻게 유튜버의 신상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입니다. 우선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 제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 체계 하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재판 관련 정보를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문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인 증거개시 절차를 e디스커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상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경우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까?e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송의 양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미국 재판 사례 중에도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혹은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공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징벌적 벌금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재판 패소까지 매우 강력한 제재(Sanction)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정하게 증거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탈덕수용소의 정체를 밝힌 방법, e디스커버리 제도이제 e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셨다면 이번 소송에서 탈덕수용소의 신상이 밝혀진 방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브 소속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e디스커버리를 통해 공개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앞서 e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개시의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얻게 된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장원영 소속사는 결국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한국형 e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논의 활발이번 소송 건은 연예인 소송 과정 중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e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용되었지만, 미국의 민사 소송, 특히 특허 소송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유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의 증거 수집, 검토, 채택의 과정에서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민사 소송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률과 제도 개정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Oct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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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스커버리(eDiscovery)란? 알기 쉽게 설명한 이디스커버리 기본 개념
이디스커버리(eDiscovery)란? 알기 쉽게 설명한 이디스커버리 기본 개념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업체 혹은 담당자분들을 만날 때, 인텔렉추얼데이터는 ‘eDiscovery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 이라고 소개드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를 잘 알고 계시거나 혹은 eDiscovery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오늘은 아직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의 기본 개념 이디스커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흔히 증거개시제도 라고 번역되는데, 영미법계 국가의 중요한 민사소송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본 소송 전 사전심리 단계에서 각 소송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 혹은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증거를 수집, 공개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피고와 원고 모두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송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소송 전 중재와 협의를 유도하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디스커버리(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제도에 전자적인 데이터를 포함시킨 것으로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제도 및 이디스커버리 모두 아직 생소한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해외 기업과 소송이 더불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이디스커버리(eDiscovery), 해외 소송에서 중요한 이유전자적인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는 기존의 서류로 제출하던 디스커버리와 기본 개념은 동일하지만 매우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데이터는 대부분 매우 방대한 양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 특성 상 일반적인 종이 서류, 문서보다 훨씬 쉽게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등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집, 처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 수작업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류하고 검토하는 다양한 AI 기술과 전문적인 솔루션을 활용합니다.​국내 기업의 이디스커버리, 왜 국내기반 전문 기업이어야 할까?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국내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혹은 이디스커버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국내 기업들이 이디스커버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내 기업의 데이터 특성,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는 종종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이디스커버리 기업의 경우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해외에 위치한 서버로 데이터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전송해야 하는 부담감도 컸습니다.이디스커버리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취급해야 하는 만큼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국내 기업 환경 및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국내 기업 데이터를 오랜 기간 취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중요 데이터를 해외 이전 없이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서버를 보유한 전문기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

나날이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 법률과 제도로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
나날이 발전하는 딥페이크 기술, 법률과 제도로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을까?

충격적인 뉴스들이 지면을 뒤덮은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시청 행위도 범죄에 포함하며, 피해자 회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세 건이 모두 통과되었는데요.이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8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특히 가해자와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법이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딥페이크, 반포 목적 없이 제작만으로 법적 처벌 가능기존 법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빠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공개 수사 항목을 신설해 긴급을 요할 때는 경찰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도록 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거죠.​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불법합성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한편으로 이번 법안 입법 과정에서 지난 2020년에 있었던 <N번방 방지법>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이 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은 불법합성물 처벌조항 신설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지칭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김도읍, 당시 미래한국당 의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 갈 거냐"(정점식, 당시 미래한국당 의원),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그것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지금의 입법 풍경과 비교해보면 고작 4년 전에 있었던 논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히 음란물 제작/반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악의적 사용과 'N번방 사건'부터 공론화 되었 사회공학적 해킹,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성착취와 같은 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범죄 양상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법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너무 쉽다는 점, 한번 온라인 상에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역시 법적 해결책 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허위조작 콘텐츠 탐지와 차단을 위해 감청 필요?경찰청은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을 개발, 2025년 27억 원 등 2027년까지 9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생겼는데요. 현재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 감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6호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될 수 있다는거죠.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김세희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13호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불법·허위영상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물을 발견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차단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DNA를 분석하듯 영상의 고유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DNA 필터링 기술 등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을 공유하는 세계 주요국과 업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피해자가 세계 어느 나라의 수사기관에 불법·허위영상물을 신고하더라도 협약의 가맹국과 업체들이 해당 영상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딥페이크 범죄 방지 해외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실제 해외에선 이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70여 개 나라가 가입한 <부다페스트 협약(디지털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은 영장이나 국제공조 절차에 정식으로 착수하기 전 업체가 데이터를 강제 보존(Litigation Hold)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독일, 미국 등은 독립몰수·민사몰수 등 범죄자를 아직 잡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도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죠.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9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엔 5조 1항에 13호가 추가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항목입니다. 이에 대해 주로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지켜지던 개인 통신의 보호가 완전히 무력화,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들은 "(경찰은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인지 관심 없다. (지난 동탄 무고 신고 사건 처럼) 아무튼 알던 모르던 다 잡아들어가게 될 것", "아청법과 딥페이크법 관련 수사를 근거로 하여 통신보호를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처럼 경찰이 임의로 패킷을 도/감청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딥페이크를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할까?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제약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1항의 1호에서 12호까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에서 성범죄를 핑계로 아무나 감청할 수 있게 되진 않습니다. 또, '경찰이 몰아가면 감청당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동법 6조를 보면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하죠. 연장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은 내란/외환 등 심각한 경우의 범죄에 한합니다. 거기다 애초에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며 경찰이 아닌 검찰이 까다로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허가했을 때만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과 어긋나 있다는거죠. 심지어 그 통신제한조치 역시 방법이나 기간, 감사 등의 각종 제한 요인을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사용이 점점 더 확산되고 점점 더 정밀해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결합하여 발생한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은 단순히 음란물 제작이나 일탈 범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종합 범죄의 한 유형으로 진화한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버보안과 현실에서의 성 문제가 결합한 문제로 봐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법부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거죠. 비록 개인의 통신 비밀이라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쟁점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까진 헌법을 비롯한 법리 체계와 사법 체계상 아직까지 개인의 통신이 모조리 노출되고 소위 '유죄 추정'에 근거한 무차별 수사가 발생할 것이라는건 억측에 가까워 보입니다.

Oct 18 2024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정보 유출 및 해킹을 대비하는 CoSoSys DLP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정보 유출 및 해킹을 대비하는 CoSoSys DLP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기업 혹은 기관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위협은 늘 존재해왔지만, 최근 고도화되는 해킹 기법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End-Point 보안 위협, 사회공학적 해킹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피싱 등을 통해 계정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을 넘어, 각 사용자의 단말기에 직접 접근하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End-Point 접근, 제어, 보안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End-Point의 다양한 유출 위험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 사용자별 End-Point의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고 받는 데이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온라인 보안 관리와 다르게, 각 End-Point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USB 등 외부 저장 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혹은 중요 정보를 인쇄하여 유출하는 경우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유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End-Point의 기능과 매체에 따라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보안 솔루션들은 이미 있지만, 보안 기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각 End-Point 사용자 입장에서도 보안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설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장기적인 보안 관리 및 업무 효율화 관점에서 End-Point를 종합적으로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End=Point 보안 솔루션 중 CoSoSys DLP가 폭 넓게 사용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장점 때문입니다.​모든 장치의 중앙 모니터링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 제어 기능 CoSoSys DLP의 핵심적인 기능 중 첫번째는 바로 매체 제어 및 관리 기능입니다. 각 단말기에 연결된 네트워크부터 프린터, 휴대폰, USB 저장장치, 공유폴더 등 연결되는 모든 장치의 사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Ent-Point에 설치, 연결된 장치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추적하여 개별 장치들로 전송된 파일, 데이터를 세밀하기 기록합니다. 또한 각 End-Point 별로 세밀한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수적인 장비의 연결과 관리를 개별적으로 권한 부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CoSoSys DLP를 도입하면 End-Point 높은 매체 보안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도 구축이 가능합니다.​다양한 조건 설정을 통해 데이터 유출을 막는 콘텐츠 인식 보호 콘텐츠 인식 보호 기능을 갖춘 CoSoSys DLP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한 파일 전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기업의 중요 데이터,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의 파일 형식, 소스코드, 개인식별정보 등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정책 거부목록을 기반으로 파일 전송 차단 관리가 가능합니다.또한 모든 파일은 형식별 반출 정책에 따른 차단은 물론 국가별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외부 반출을 차단하고, 데이터 유출 시도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 보고, 사본 보관 기능을 통해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한 사전 허용 목록 지정 기능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파일 형식이나 특정 개별 파일, 메일 도메인, 인터넷 패킷 검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특정 클라우드 허용이 가능하여 업무에 필수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USB 저장 장치를 통한 데이터 유출도 사전 방지, EasyLockCoSoSys DLP의 EasyLock은 End-Point에 USB 저장장치가 연결되는 즉시 자동으로 보안USB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각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편리하며, 중앙 보안 제어 관리자는 개별적인 USB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EasyLock을 통해 저장되는 파일은 간편하게 암호화 및 복호화가 가능하며, 자동 업데이트, 암호관리, 사용자 목록, 원격 삭제 등 USB를 통해 저장, 배포되는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USB 저장 장치의 작업 기록, 파일 추적, 기기 정보 확인 등 정교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에 자료 유출에 대한 예방과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CoSoSys DLP 공식 파트너사, 인텔렉추얼데이터 기업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End-Point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수록 개별 End-Point에 대한 보안 관리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기업 보안 관리자의 고민을 해결해줄 최적의 솔루션으로 CoSoSys DLP가 추천되는 것은 이미 다양한 기업들에서 사용되며 검증된 뛰어난 보안 기능, 그리고 원활한 업무 환경까지 고려한 세밀한 설정과 부가기능 때문일 것입니다.끊임없이 증가하는 End-Point와 그에 따른 보안 관리, 데이터 유출 방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CoSoSys DLP 공식 파트너사,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업 보안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성, 국내 기업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솔루션 정보 및 상담은 아래 배너 링크 클릭 후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Oct 18 2024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 대규모 해킹 공격은 어떻게 실행되었나?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 대규모 해킹 공격은 어떻게 실행되었나?

레바논 일대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 등이 이유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기준,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해 2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 곳곳에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해 어린이 2명 등 12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헤즈볼라 사용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로 대규모 사상 헤즈볼라는 최근 통신보안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대량 구입해 휴대전화 대신 사용해 왔으며, 무전기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은 이번 폭발이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의 합동 작전 결과"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적을 교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야심찬 비밀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이번 연쇄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직접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치 않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추가적인 군사적 작전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작전 실행 직전에 제한적으로 인지했다는 미국, 과연 몰랐을까?하지만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측은 미국에 작전 착수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격 돌입 몇 분 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곧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 위한 조치로 갈란트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리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심각한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그런데 하필 현지에 있는 미국계 기관인 아메리칸 대학 병원(AUMBC)이 공격이 있기 약 2주 전인 8월 29일,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호출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의심을 더했습니다. 병원 측은 소셜미디어 X(舊 Twitter)에 "우리는 이미 올해 4월에 기존의 낡은 호출시스템 장비를 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날짜가 8월 29일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 3시간 동안에만 160명이 넘은 환자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음모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현재 폭발한 기기의 제조사로 처음 지목됐던 대만 기업은 관련성을 부인했고,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를 팔았다는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란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의 한 컨설팅 업체도 무선호출기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삐삐 폭탄' 제조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국경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까지 합니다.​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했을 동시 폭발 해킹 공격이번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는지, 하필 이스라엘군의 주력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 일제히 발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안보 분석가 역시 이번 작전에 대해 독립적으론 큰 전략적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 여론만 나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모사드 고위 요원이었던 오데드 에일람은 워싱턴포스트에 "최근 이스라엘의 잇단 암살 성공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로우-테크 장치로 가기로 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려면, 폭발물 설치에서 작동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미국 ABC 뉴스는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런 종류의 작전은 최소 15년 동안 계획돼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 작전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계급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자산들을 활용해 실제로 무선호출기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긴 시간 준비한 작전이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작은 무선호출기로 막대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100% 사전에 폭약이 장입된, 오염된 장비가 정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다양한 현지 매체나 분석가들 역시 PETN(PentaErythritol TetraNitrate,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생산되는 폭약은 생각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점화될 수 있습니다. 알 자지라는 "레바논 정부는 불발한 호출기를 분해해 PETN 1~3g가량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에 정해진 메시지를 보내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이 호출기의 배터리 주변에선 공 형태의 금속이 발견됐는데, 이는 폭발 시 총알처럼 튀어나가 폭발의 치사율을 높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군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수류탄 역시 뇌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폭약은 1g보다 적은 양이죠. 그래도 손에 쥐고 터뜨리면 충분히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파괴력입니다. 거기에 파편이 비산할 수 있도록 금속체까지 추가되어 있는데요. 몸에 가장 가깝게 지닌 무선호출기나 무전기라면 충분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선호출기와 같은 통신수단에 이 폭약을 장입한 것은 원격으로 기폭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었겠죠.​해킹의 시작, 조작된 무선호출기 도입 유도를 위한 정보전이번 폭약이 100% 의도된 작전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불특정 다수의 장치를 헤즈볼라가 채택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기존 기기들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이 기기들을 채택하도록 했고, 또 일상적 통신기기의 신호와 어떻게 구별되게 기폭신호를 보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신기기 중 위치추적이 안되는 통신기기는 무선호출기가 유일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암살 작전에 성공하면서 헤즈볼라에게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이용해 로우-테크 장비를 채택, 대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만 등의 유령회사를 통해 십여 년에 걸쳐 기폭장치가 달린 무선호출기를 제조, 헤즈볼라에 납품했다고 하는데요.실제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대만 골드 아폴로사 로고를 달고 있었지만 골드 아폴로측은 폭발한 장비가 자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헝가리 업체 'BAC 컨설팅 KFT'가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심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유령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사회공학적 공격이 포함된 복합적 해킹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선호출기를 판매했지만, 헤즈볼라 쪽에는 PETN을 넣은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따로 생산해 판매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들 기기는 2022년 여름부터 헤즈볼라 쪽에 소량씩 공급돼 왔으며,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휴대전화 원격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 내부 통신 매체를 무선호출기로 제안하면서 잠재적 위협성은 실체적 위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무선호출기 사용 빈도는 늘어났는데요. 헤즈볼라는 지난 여름 수천개의 무선호출기를 추가로 수입, 다수를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지원 세력 쪽 관계자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공격과 괴소문 확산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여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휴대폰을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소유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아랍권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선호출기가 헤즈볼라에 대거 배포된 배경엔 그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무선호출기는 기지국으로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갑자기 생긴 정보' 때문이었겠죠.​실제 물리적 피해까지 가능해진 해킹 공격의 위험성 우리는 이 공격이 10여년 전부터 기존 사이버 보안에 경각심을 울렸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해킹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하게는 랜섬웨어 배포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물리적인 상해까지 입힐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거기에 각종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활용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런 악성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중 하나의 전화기를 끄게 할 정도로 스팸 공격을 가한 뒤 스팸 공격을 받아 연락이 안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변조,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공격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공격입니다. ​지난 딥 페이크 사건과 같이 다양한 공격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적, 사회공학적 기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겁니다.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이 보호를 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생긴 취약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보안이 다양하고 복잡한 고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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