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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데이터, IAKL-Kobre&Kim 웨비나 참여…이디스커버리 비용 절감 방안 공유

30 June 2021 | 와이드경제(www.widedaily.com) | 이지안 기자

리걸테크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와 미국계 로펌 코브레앤킴(Kobre&Kim)이 주최한 웨비나에 참여, 이디스커버리 비용 절감 방안은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 개시 전 소송 당사자 간 증거 상호교환을 통해 소송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소송 증가와 더불어 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시도하며 이디스커버리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이에 코브레앤킴과 IAKL은 한국 기업의 해외소송 경쟁력 강화 및 이디스커버리 대응전략 논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서인창 변호사가 모더레이터로 나서 진행했으며 ▲코브레앤킴의 이숭현 변호사 ▲LG디스플레이의 정호영 변호사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조은지 팀장이 참여해 기업ㆍ법무법인 그리고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국내 유일 이디스커버리 한국 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전 세계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의 최신 동향 및 비용 절감 방안을 소개했다.


이디스커버리 기술산업 동향과 관련해 인텔렉추얼데이터 컨설팅 사업부 조은지 팀장은 “최근 업무협업툴 증가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문서 범위가 다양해졌다”며 “데이터 종류의 다양화 및 데이터양의 급증은 이디스커버리 비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기업은 이런 데이터의 저장된 위치와 보관주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TAR(Technology Assisted Review)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본격적인 문서 리뷰 전 중복문서 및 소송에 불필요한 문서 등을 걸러내는 작업 후 문서검토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조팀장은 “디스커버리 전체 비용의 약 70%가 리뷰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존재”한다며 “사전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소송과 직접 연관된 문서만 소송 담당 변호사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검토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Kobre & Kim의 이숭현 변호사는 소송 상대방과 디스커버리 범위 협의 단계에서 데이터 범위 설정 시 불필요한 문서는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전 소송 당사자 간 데이터 제출 범위 및 형태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상대방에서 과도하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요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므로 자료수집 및 제출 범위를 제한해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청 ‘PATINEX 2025’서 美 특허소송 이디스커버리, K-디스커버리 동향 발표
인텔렉추얼데이터, 특허청 ‘PATINEX 2025’서 美 특허소송 이디스커버리, K-디스커버리 동향 발표

국내 최초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문 한국 기업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특허청이 주최,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 2025’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이디스커버리 제도와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의 핵심 절차인 ‘전자증거개시’ 제도로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이메일·문서·데이터 등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공유하는 절차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전자증거개시 제도 설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와 주요 국가의 제도 비교, ▲기업의 비용 및 데이터 보안 이슈 대응 방안을 핵심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등 K-디스커버리의 보호 장치와 실제 적용 과제도 다뤘다.행사 당일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특허청장, 국회의원, 유관기관 원장, 중소·중견기업 협회장 등 20여 명의 VIP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본격화한 시기부터 10년 이상 이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환경과 데이터 보안 특수성을 반영한 K-디스커버리 제도 설계·도입과 제도 시행 이후의 대응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지원을 설명했다.인텔렉추얼데이터의 주요 구성원들은 2011년 삼성-애플 특허 소송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미국 이디스커버리 절차를 처음 본격적으로 경험하던 시기부터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2019년 설립 이후에는 국내 4대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대규모 특허·지식재산권·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소송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데이터 취급 승인기업으로서 민감한 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미국·대만에 지사와 데이터센터를 두어 글로벌 소송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다수의 미국 특허 소송과 글로벌 IP 분쟁에서 축적한 국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K-디스커버리 제도가 논의·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 시사점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 인텔렉추얼데이터,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2025) 발표 현장

Sep 22 2025

인텔렉추얼데이터 “美 특허청 전자서명 승인 후, 도큐사인 도입 국내 기업 늘어”
인텔렉추얼데이터 “美 특허청 전자서명 승인 후, 도큐사인 도입 국내 기업 늘어”

글로벌 전자서명 솔루션 및 지능형 계약관리 기업 도큐사인(Docusign)의 한국 파트너사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전자서명 규정 개정 이후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에도 전자서명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2024년 3월, 제3자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37 CFR § 1.4(d)])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통한 서명 데이터 보존(필수) △전자서명 표시 포함(필수) △서명 날짜 자동 기록 기능(권장). 미국 특허청은 도큐사인 등의 상용 솔루션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플랫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큐사인은 미국(ESIGN Act, UETA), 영국(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유럽연합(eIDAS) 등의 전자 서명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특허 출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거주 발명자, 퇴사자, 복수 발명자 서명 절차 등 오프라인 방식에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전자서명 제도 초창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명 지연, 보안 우려, 문서 누락 등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 발명자가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R&D 부서, 복잡한 서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대기업 IP·법무팀, 감사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특허 출원 시점 확보가 중요하며, 서명 절차의 민첩성은 실질적인 경쟁력이 된다”며 “전자서명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특허 전략 실행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도 도큐사인 도입 이후, 서명 소요 시간을 평균 78%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도큐사인은 미국 특허청의 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해외 서류 제출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다”며 “보안, 감사 대응, 서명 추적 등 다양한 실무 요건을 고려할 때 전자서명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Jul 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