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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조직이 PC 광고창을 해킹한다! 팝업 알림(토스트)이 지닌 취약점은?

25 October 2024

새로운 '토스트' 취약점이 공개되었습니다. 토스트란 PC 화면 하단에서 토스트처럼 톡 튀어나오는 팝업 알림을 말하는데요. 주로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광고 실행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해당 취약점은 CVE-2024-38178로 윈도우 스크립팅 엔진에서 발생하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입니다. 

이번 취약점은 안랩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가 함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취약점은 윈도우 최신 보안 패치를 통해 해소되었으니 최신 업데이트를 당부드립니다. 이 취약점을 악용한 배후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TA-RedAnt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 모바일 앱(APK), IE 취약점 등을 이용해 공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률이 떨어진 IE의 취약점이 공격 목표가 된 이유

그런데 이상합니다. CVE-2024-38178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자바스크립트 엔진(jscript9.dll)을 통한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IE는 거의 퇴출된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익스플로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스트인데요. 요즘 쓰이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광고를 하드코딩 하지 않고 CDN에서 다운로드를 한 뒤에 보여주게 됩니다. 다양한 광고를 광고주의 요구에 맞춰서 바로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 광고를 표시할 때 콘텐츠를 다운로드 후 WebView(웹뷰) 기능을 사용해 광고를 보여줍니다. 구현도 쉽고, 하이퍼링크와 이미지만 받으면 되니까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이 웹뷰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IE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일수록 더 그렇되. 이렇게 되면 IE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은 선택된 광고 대행사 서버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팝업 창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때 서버는 광고 컨텐츠가 포함된 HTML과 JavaScript를 응답 값으로 주는데, Toast 광고 프로그램은 해당 응답 값을 IE 브라우저 또는 웹뷰 모듈을 통해 그려내어 팝업 광고창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버전 자바스크립트 엔진에는 Type Confusion 취약점이 존재하는데요. Type Confusion 취약점은 메모리에 할당된 데이터의 실제 타입과 프로그램이 해석하는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문제 인지를 늦춘 자바스크립트의 기술적 특성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그 특성 때문에 쉽게 문제를 알아채기 힘들었는데요. JIT이라는 컴파일링 방식 때문입니다. JIT이란 Just-In-Time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그 자체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스 코드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하여 실행 프로그램의 형태로 배포하는거죠. 

하지만 웹 환경은 다릅니다. 화면에 그려내는 빠른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전송하고, 브라우저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직접 컴파일러링을 수행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엔진은 차크라 엔진인데요. 

이 차크라 엔진에서는 소스 코드에 있는 함수의 데이터 유형(Type information) 및 호출 횟수(Invocation counts)와 같은 정보를 분석, 함수의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최적화된 기계 코드인 JIT’ed code를 생성, 여러 번 호출되는 코드가 탐지되면 바이트코드를 실행하는 대신 JIT’ed code를 실행하여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되죠.

이 JIT’ed Code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달리 기계는 아직 시큐어코딩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생성된 함수는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Parameter)로 정수형 변수(Integer value)를 입력 받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함수가 자주 호출되면. 차크라 엔진은 이를 여러번 호출되는 코드, 즉 hot 코드로 간주하고 정수형 변수를 전달받는 기계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수가 받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유형을 정수로 예측하게 되죠. 

이 때 매개변수를 정수가 아닌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전달하게 되면 Type Confusion이 발생, 이 오류를 악용하여 임의의 메모리 영역에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격자는 이 메모리 영역에 악성 코드를 적재, 실행하는 겁니다.


​키오스크 등 구형 윈도우 OS 사용 시스템의 공통 취약점

이번에도 해커 그룹은 지원이 종료된 취약한 IE 브라우저의 엔진(jscript9.dll)을 사용하고 있는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을 최초 침투 지점으로 악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IE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IE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노린 공격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스트뿐만 아닙니다. 키오스크와 같이 윈도우 OS가 임베딩 된 시스템 중 다수가 업데이트 없이 과거 버전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메뉴 정보 등을 받아오기 위해 키오스크 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취약점이 생각보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자는 특정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이 광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지원이 종료된 취약한 IE 모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토스트 광고 프로그램이 광고 콘텐츠를 받아오는 국내 광고 대행사의 서버를 공격해 권한을 획득하고 광고 콘텐츠 관련 스크립트에 취약점 코드를 넣어 퍼트렸습니다. 이제 광고 스크립트를 받은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게 된거죠. 공격자는 감염된 PC에 원격 명령을 내려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RokRAT 계열로 Ruby 스크립트를 통해 악성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번 광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악성코드가 배포되면 쉘 코드가 수행되는데요. 쉘 코드는 쉘 코드는 경유지로 쓰이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1차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윈도우 탐색기 프로세스인 explorer.exe에 주입합니다. 

이 악성코드는 먼저 실행되는 PC의 바탕화면과 작업표시줄에 등록된 파일,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안티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분석도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도구가 없다면 2차 악성코드를 받아 시스템 정보를 수집, 해커에게 전송한 뒤 3차 악성코드를 받습니다. 3차 악성코드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악성코드의 본체 코드를 받고 Ruby Standalon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코드! 최신 보안 패치와 사용자 주의 필요!

이번에 확인된 RokRAT 계열의 악성코드는 과거 2020년, 대북 관련 사이트가 워터링 홀 공격을 받으며 유포되었던 코드와 진행방식이 동일한데요. 공격 대상의 정보를 탈취하고 탈취한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하는 역할 및 공격자로 하여금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창구의 역할로 만드는 거죠. 

특히 이번 공격은 프로그램 내부에 쓰이고 있는 낡은 IE 웹뷰 모듈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당 취약점은 지난 8월 정기 패치를 통해 공식 CVE 코드(CVE-2024-38178, CVSS 7.5)가 발급되고, Jscrpit9.dll에 대한 패치가 배포되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용자가 토스트형 배너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아무리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진행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패치와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정부 및 기타 민감한 조직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한 해에만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 여기서 훔친 자금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해킹과 함께 랜섬웨어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으며, 변종 랜섬웨어를 통해 얻은 수익과 기술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조직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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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y 19 2026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