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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디스커버리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정보 모음!

18 October 2024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존에 경험이 없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고, 실제 e디스커버리 진행 시 필요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오랜 기간 국내기업의 e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전문기업으로써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국내 소송과 다른 점은?

e디스커버리는 영미법상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와 다른 해외 민사소송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민사소송 절차를 국내 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재판 이전의 과정입니다.

재판 관련 소장이 제출된 이후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소송 양측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진행되며, 특히 상호간의 투명하게 문서제출(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 소송 전 어느 단계에서라도 양측의 합의 조정을 통한 재판 종결이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 민사 소송의 약 80%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은 물론 본 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절차이자 국내 소송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소송 진행 전 필수적입니다.


​e디스커버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국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e디스커버리 진행 과정 자체가 낯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대상자의 전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해보면, 우선 데이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PC를 비롯한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구분하고 e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출하여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검색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한번 소송과 관련 여부 검토, 기업의 기밀문서 여부를 분류하여 제외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 소송과 관련없는 민감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데이터 원본을 제출 형식으로 변환, 법원이나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e디스커버리의 모든 과정은 소송과 관련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업 내 업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꼼꼼하게 선정할수록 비용과 기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e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해외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e디스커버리 과정이 가지는 가치는 남다르다. 크게 보면 소송의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송 상호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과정 중 상당 기간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제출하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하면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본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소송 전 협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국내 소송과 달리 소송 관련 증거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방대해지는 소송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소송의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e디스커버리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십 필수

해외 소송 자체가 국내 기업에게는 아직 낯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진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특허 소송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과 비슷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다가 확연히 다른 절차와 진행 방식으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e디스커버리 절차인 만큼 해외 소송 시 풍부한 e디스커버리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파트너십을 찾는 것은 소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e디스커버리 전문기업입니다. 다년간 성공적인 e디스커버리 진행 경험은 물론 국내 본사, 국내 서버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걱정도 없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제공하는 e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과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텔렉추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Discovery
  •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거절의 이면... 데이터 분석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경계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거절의 이면... 데이터 분석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경계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과 e디스커버리... 영업비밀유출 분쟁과 대응방안
    반도체 산업과 e디스커버리... 영업비밀유출 분쟁과 대응방안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