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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디스커버리 진행 전 반드시 알아야 정보 모음!

18 October 2024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제도이다 보니 기존에 경험이 없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소송에서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고, 실제 e디스커버리 진행 시 필요한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오랜 기간 국내기업의 e디스커버리를 지원해 온 전문기업으로써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국내 소송과 다른 점은?

e디스커버리는 영미법상 민사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국내와 다른 해외 민사소송 절차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민사소송 절차를 국내 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재판 이전의 과정입니다.

재판 관련 소장이 제출된 이후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소송 양측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진행되며, 특히 상호간의 투명하게 문서제출(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 소송 전 어느 단계에서라도 양측의 합의 조정을 통한 재판 종결이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 민사 소송의 약 80%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은 물론 본 소송 전 협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절차이자 국내 소송 과정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소송 진행 전 필수적입니다.


​e디스커버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국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e디스커버리 진행 과정 자체가 낯선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소송 준비가 가능합니다. 

e디스커버리는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대상자의 전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토하기 쉬운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확인해보면, 우선 데이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PC를 비롯한 저장 매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구분하고 e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출하여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간편하게 검색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한번 소송과 관련 여부 검토, 기업의 기밀문서 여부를 분류하여 제외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 소송과 관련없는 민감 정보를 부분 삭제하고 데이터 원본을 제출 형식으로 변환, 법원이나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e디스커버리의 모든 과정은 소송과 관련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기업 내 업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꼼꼼하게 선정할수록 비용과 기간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e디스커버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해외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e디스커버리 과정이 가지는 가치는 남다르다. 크게 보면 소송의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소송 상호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과정 중 상당 기간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제출하며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소송의 처음부터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교환하면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소송의 유불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본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소송 전 협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국내 소송과 달리 소송 관련 증거와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공정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차 방대해지는 소송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소송의 편의성을 극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e디스커버리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디스커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십 필수

해외 소송 자체가 국내 기업에게는 아직 낯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진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특허 소송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과 비슷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준비하다가 확연히 다른 절차와 진행 방식으로 당황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e디스커버리 절차인 만큼 해외 소송 시 풍부한 e디스커버리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전문 파트너십을 찾는 것은 소송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e디스커버리 전문기업입니다. 다년간 성공적인 e디스커버리 진행 경험은 물론 국내 본사, 국내 서버로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민감 정보를 해외로 유출할 걱정도 없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가 제공하는 e디스커버리 전문 컨설팅과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인텔렉추얼데이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Discovery
  • 데이터 유출부터 협박까지! 법무법인을 노린 해킹 범죄!
    데이터 유출부터 협박까지! 법무법인을 노린 해킹 범죄!

    법무법인 로고스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이 또 다시 해킹, 30 BTC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과거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한 이승준씨입니다. 이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해킹으로 회사 자료를 빼냈다며,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공갈미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받은 상태인데요.​국내 법무법인, 데이터 유출 및 협박 범죄 피해 과거 이 씨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의 신>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펴내 베스트셀러에 잠시간 오르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1인 사업가라 홍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을 유도한 뒤 성공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일부 회원에게 강의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이 씨는 'Trustman0'이라는 해커를 통해 1.4 TB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커와 협박범은 지난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로고스 관계자는 "지난 (8월) 2일부터 협박을 받았고, 5일까지 돈을 지불하라며 10 BTC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샘플 파일 보기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링크에는 2024년 8월 24일 오전 5시 58분경으로 표기된 여러 폴더가 공개돼 있으며, 각각의 폴더 안에는 2024년 7월 데이터, 특히 고소·고발장 등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된 중요 데이터와 다양한 법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샘플 중엔 서울시의회 L 시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H시의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K연구소의 개발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속, 부당해고, 폭행, 살인, 마약 등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다룬 사건도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리스트엔 배우 이영애 씨 관련 사건도 기재돼 있는데요. 법무법인 로고스가 이영애 씨가 정천수 시민언론더탐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역시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국내 30개 로펌 해킹 주장? 이해할 수 없는 관련 유튜버의 행보이승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국내 30개의 로펌을 해킹, '판서 리스트'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후원을 하면 로펌에서 해킹을 통해 얻은 판결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판결문은 모조리 공개하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채널에는 '시바이누'라는 밈(Meme) 코인이 1달러까지 오른다, "대세는 AI 코인", "월 수입 1억" 등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영상이 가득 올라와 있는데요.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주장하며 올린 글 (현재는 대다수 삭제되어 있는)을 보면 본인이 잡혀가면 미리 예약 업로드를 걸어둔 청와대, 국회의원 자료들이 모두 공개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이 씨는 한편으로는 "황윤구 대표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편안한 일생을 해커에게 팔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본인이 해커에게 공격을 받았고, 해커가 본인과 일하자며 동인과 로고스를 해킹한 모든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황윤구 대표와 만나 해커에게 받아낸 데이터를 돌려줄테니 해커를 잡자"라고 해명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동인과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건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인측이 영장을 조작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정황을 엮어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대규모 해킹 조직? 퇴사 직원의 자료 유출? 엇갈리는 해킹 원인해커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측은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자사 소속 변호사가 이직하며 일부 서면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북한 해킹조직 라자러스와 연계짓고 있었으나 현재까지의 정황상 해킹 사건은 원한 관계가 있는 한 개인이, 그 개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조직, 혹은 기술이 있는 집단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대 해킹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흥미로운 점은, 이승준씨는 최초에는 해당 협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해커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이 씨 본인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비롯, 각종 데이터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 BTC를 요구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인 휴대전화 보안, 퇴직자 보안, 그리고 법무법인의 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굳이 개인의 사생활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이에게 본인들이 불법 취득한 법무법인의 기밀 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초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협업했던 해커 집단과 이 씨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기술의 발달로 더욱 손쉬워지는 해킹과 협박, 종합적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 필요흔히들 요즘 세상에서 정보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또 협박을 통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연관된 정보가 과연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런 돈이 옳은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호신용 삼단봉을 엑스칼리버라고 부르는 등 상식, 혹은 정상적인 사고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며, 이 유출된 정보에는 PII(개인 식별 정보,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비롯하여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데이터 탈취를 이용한 공격 자체는 점점 정교해지고,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워졌습니다. 거기다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암호화폐 이용의 확대 또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성 의식의 제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은 유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수행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분할하여 보관하는 등의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Nov 21 2024

    증거개시제도, 특허 소송 진행 시 국내와 미국 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
    증거개시제도, 특허 소송 진행 시 국내와 미국 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

    국내에서 특허분쟁에 대한 경험이 있더라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종종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와 미국의 특허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절차가 매우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절차의 여러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이자, 국내 기업이나 담당자에게는 가장 낯선 차이점을 아마도 증거개시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미법 상 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본소송 진행 전, 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증거개시제도는 소송의 각 당사자, 피고와 원고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판 관련 증거, 데이터, 정보를 상호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메일, 서버, PC 및 모바일 데이터 등 전자적인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을 전자증거개시라고 합니다. 최근 기업 업무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 중 많은 비중을 전자증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국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 및 자료, 데이터는 각 소송의 당자사가 직접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특허소송의 경우 상대측이 가진 증거에 대해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소송의 기간 역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증거개시제도는 이처럼 본소송 전 증거 수집, 제출의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간 협의 하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공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소송의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의 유, 불리를 검토할 수 있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국내 기업도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미국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기업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진출 1순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은 소송의 나라 라는 별명 답게 특허에 있어서도 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미국에는 보유한 특허만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속칭 특허괴물, NPE(Non-Practicing Entity)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NPE는 말 그대로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기술개발, 생산, 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NPE의 주요한 수익 창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소송입니다. 미국 내에는 NPE를 비롯해 수많은 기술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칫 기존 특허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 매우 길고 복합한 미국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증거개시제도 그리고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기업의 준비해외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미국 특허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특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하나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입니다. 기업 내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특허 소송 진행 시 증거게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진행의 효율을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양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담당자를 명확하게 미리 지정해둔 경우, 보다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이 가능합니다.​증거개시제도는 국내 소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낯선 제도이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찾기 힘든 증거개시제도 및 전자증거개시 관련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국내 대표 eDiscovery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v 1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