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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 대규모 해킹 공격은 어떻게 실행되었나?

18 October 2024

레바논 일대에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 등이 이유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18일 기준,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와 수도 베이루트 외곽 등지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해 20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 곳곳에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해 어린이 2명 등 12명이 사망하고, 2천7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 사용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로 대규모 사상 

헤즈볼라는 최근 통신보안을 위해 무선호출기를 대량 구입해 휴대전화 대신 사용해 왔으며, 무전기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은 이번 폭발이 "모사드와 이스라엘군의 합동 작전 결과"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적을 교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장 야심찬 비밀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응도 미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직접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이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치 않으며 이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추가적인 군사적 작전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실행 직전에 제한적으로 인지했다는 미국, 과연 몰랐을까?

하지만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측은 미국에 작전 착수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격 돌입 몇 분 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곧 레바논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기 위한 조치로 갈란트 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알리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심각한 통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현지에 있는 미국계 기관인 아메리칸 대학 병원(AUMBC)이 공격이 있기 약 2주 전인 8월 29일,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호출기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의심을 더했습니다. 병원 측은 소셜미디어 X(舊 Twitter)에 "우리는 이미 올해 4월에 기존의 낡은 호출시스템 장비를 새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새 시스템으로 전환한 날짜가 8월 29일이다. 우리 병원은 지난 3시간 동안에만 160명이 넘은 환자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음모론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폭발한 기기의 제조사로 처음 지목됐던 대만 기업은 관련성을 부인했고,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무선호출기를 팔았다는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란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 불가리아의 한 컨설팅 업체도 무선호출기 판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삐삐 폭탄' 제조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국경을 넘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까지 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했을 동시 폭발 해킹 공격

이번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오염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는지, 하필 이스라엘군의 주력부대가 준비되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 일제히 발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안보 분석가 역시 이번 작전에 대해 독립적으론 큰 전략적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 여론만 나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직 모사드 고위 요원이었던 오데드 에일람은 워싱턴포스트에 "최근 이스라엘의 잇단 암살 성공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로우-테크 장치로 가기로 한 기회의 창을 활용하려면, 폭발물 설치에서 작동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ABC 뉴스는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이런 종류의 작전은 최소 15년 동안 계획돼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의 작전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여러 계급의 이스라엘 정보요원과 자산들을 활용해 실제로 무선호출기를 생산하는 합법적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긴 시간 준비한 작전이 우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무선호출기로 막대한 폭발력을 낼 수 있었던 이유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화두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폭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100% 사전에 폭약이 장입된, 오염된 장비가 정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다양한 현지 매체나 분석가들 역시 PETN(PentaErythritol TetraNitrate,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생산되는 폭약은 생각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점화될 수 있습니다. 알 자지라는 "레바논 정부는 불발한 호출기를 분해해 PETN 1~3g가량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에 정해진 메시지를 보내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이 호출기의 배터리 주변에선 공 형태의 금속이 발견됐는데, 이는 폭발 시 총알처럼 튀어나가 폭발의 치사율을 높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수류탄 역시 뇌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폭약은 1g보다 적은 양이죠. 그래도 손에 쥐고 터뜨리면 충분히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파괴력입니다. 거기에 파편이 비산할 수 있도록 금속체까지 추가되어 있는데요. 몸에 가장 가깝게 지닌 무선호출기나 무전기라면 충분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선호출기와 같은 통신수단에 이 폭약을 장입한 것은 원격으로 기폭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이었겠죠.


​해킹의 시작, 조작된 무선호출기 도입 유도를 위한 정보전

이번 폭약이 100% 의도된 작전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불특정 다수의 장치를 헤즈볼라가 채택하도록 한 것일까요? 어떻게 기존 기기들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이 기기들을 채택하도록 했고, 또 일상적 통신기기의 신호와 어떻게 구별되게 기폭신호를 보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신기기 중 위치추적이 안되는 통신기기는 무선호출기가 유일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암살 작전에 성공하면서 헤즈볼라에게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이용해 로우-테크 장비를 채택, 대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만 등의 유령회사를 통해 십여 년에 걸쳐 기폭장치가 달린 무선호출기를 제조, 헤즈볼라에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폭발한 무선호출기는 대만 골드 아폴로사 로고를 달고 있었지만 골드 아폴로측은 폭발한 장비가 자사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은 헝가리 업체 'BAC 컨설팅 KFT'가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심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유령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여론전, 심리전, 사회공학적 공격이 포함된 복합적 해킹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선호출기를 판매했지만, 헤즈볼라 쪽에는 PETN을 넣은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을 따로 생산해 판매했다고 당국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들 기기는 2022년 여름부터 헤즈볼라 쪽에 소량씩 공급돼 왔으며,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휴대전화 원격 해킹 가능성을 우려해 내부 통신 매체를 무선호출기로 제안하면서 잠재적 위협성은 실체적 위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무선호출기 사용 빈도는 늘어났는데요. 헤즈볼라는 지난 여름 수천개의 무선호출기를 추가로 수입, 다수를 헤즈볼라와 헤즈볼라 지원 세력 쪽 관계자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공격과 괴소문 확산의 배경에 이스라엘의 여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휴대폰을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소유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아랍권에 퍼져 있었습니다. 

무선호출기가 헤즈볼라에 대거 배포된 배경엔 그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무선호출기는 기지국으로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갑자기 생긴 정보' 때문이었겠죠.


​실제 물리적 피해까지 가능해진 해킹 공격의 위험성 

우리는 이 공격이 10여년 전부터 기존 사이버 보안에 경각심을 울렸던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해킹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하게는 랜섬웨어 배포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물리적인 상해까지 입힐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거기에 각종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활용해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런 악성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중 하나의 전화기를 끄게 할 정도로 스팸 공격을 가한 뒤 스팸 공격을 받아 연락이 안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변조,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공격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공격입니다. 


​지난 딥 페이크 사건과 같이 다양한 공격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심리적, 사회공학적 기법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겁니다.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직이 보호를 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생긴 취약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보안이 다양하고 복잡한 고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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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AI와의 대화, 미국 법원에서 eDiscovery 증거가 될까? Heppner, Warner 사건 판례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법률 매체와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송 절차인 eDiscovery(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와 Work-Product Doctrine(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은 증거 제출 의무를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두 사건은 모두 생성형 AI를 소송 준비 과정에 활용한 경우지만, 법원은 eDiscovery 제출 대상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화제의 두 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해, 기업이 미국 소송 eDiscovery에서 자료 제출 및 방어를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미국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 Heppner, Warner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1. 생성형 AI 사용 확대 흐름에서 등장한 사례2. AI와의 대화의 증거성, 법적 취급에 관한 미국 법원 최초·초기 판결3. 공개 AI 플랫폼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두 사건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소송 준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같은 날 상반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Heppner 사건을 “first impression”, 즉 해당 쟁점을 최초로 다룬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Heppner 건은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소송 eDiscovery 과정에서,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 즉 eDiscovery 제출 의무 방어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사용 주체 및 목적, 변호사의 개입 여부, 데이터 수집·학습·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arner 사건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pro se)가 생성형 AI로 준비한 자료도 Work Product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Attorney-Client Privilege(ACP):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의뢰인이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Work Product Doctrine: 변호사 업무 결과물 원칙.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지시·개입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보호하는 원칙  ✔ Heppner - 생성형 AI로 소송을 준비한 자료, eDiscovery 공개 or Privilege(특권) 보호 대상인가?판례: United States v. Heppner,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배경 여러 기업 임원으로 재직했던 Heppner는 증권·전신 사기 등의 혐의로 2025년 10월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Heppner는 소환장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Anthropic의 소비자용 AI인 클로드(Claude)를 이용해 방어 전략과 법적 주장을 정리한 31개의 프롬프트 및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이 자료를 변호인과 공유했습니다. FBI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담긴 전자기기가 확보되었고, 이에 Heppner 측은 Attorney-Client Privilege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열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쟁점공개 AI 플랫폼과의 대화가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공개 AI 플랫폼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 문서가 ACP와 Work Product Doctrine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대화의 증거성에 관한 초기 판례로 평가됩니다. Heppner 사건에서 ACP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법원은 아래 세가지를 이유로 Claude와의 소통을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의뢰인 관계 부재: Claude는 변호사가 아님2. 합리적 기밀 유지 기대 부족: Claude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 Anthropi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3. 법률 자문 목적 부정: 변호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Claude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음출처: United States v. Heppner , No. 25-cr-00503 (S.D.N.Y. Feb. 17, 2026) 사건 판결문 Anthropic(앤트로픽)은 Claude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nthropic 개인정보처리방침상 Claude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출력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거나 정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Heppner 사건에서 Work Product Doctrine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Heppner의 변호사는 AI 활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eppner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Warner - 생성형 AI와의 대화는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인가, 그저 도구의 사용인가?판례: Warner v. Gilbarco, Inc.,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배경원고 Warner는 인종차별을 이유로 전 회사 Gilbarco 등을 상대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I 사용과 eDiscovery에 관한 법원의 명령(order)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쟁점생성형 AI 사용 자료의 eDiscovery 대상 여부와 Work Product Doctrine의 보호피고는 원고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에 입력·생성한 자료와 AI 사용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Work Product 보호를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Patti 치안판사는 해당 자료는 디스커버리 대상이 아니며, 대상이라 하더라도 Work Product Doctrine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자료의 eDiscovery 범위와 Work Product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1. Work Product 보호 인정원고는 pro se(본인 소송) 원고가 ChatGPT 등 생성형 AI을 활용한 소송 준비자료가 Rule 26(b)(3)(A)에 따른 Work Product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사용만으로 보호가 자동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2. AI는 "제3자(person)"가 아니다법원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도구(tool)이지 사람(person)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Work Product 보호 포기(Waiver)는 적대적 당사자나 그에 준하는 제3자에게 정보가 공개된 경우 성립하는데, AI 입력만으로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성 미충족법원은 피고의 광범위한 AI 사용 자료 요구는 Rule 26(b)(1)의 관련성·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사고 과정과 소송 전략을 들여다보려는 Fishing Expedi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Warner v. Gilbarco, Inc. ,No. 2:24-cv-12333 (E.D. Mich. Feb. 10, 2026) 사건 판결문  ✔ 인텔렉추얼데이터 eDiscovery 전문가 코멘트AI를 활용해 생성·이용된 자료가 eDiscovery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Work Product 보호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유형, AI 활용 주체,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판례와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그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eppner 사건의 법리는 형사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 소송과 기업 내부 조사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공개형 AI로 소송 전략이나 법률 분석을 수행할 경우, 기밀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거나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증거로 남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 증거보전(Legal Hold) 및 기밀정보 관리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에 AI를 도입할 때에는 Enterprise 플랜 또는 폐쇄형(Private) AI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 약관과 정보보안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arner 사건은 pro se(본인 소송) 사례인 만큼 법원이 유연한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소송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내 AI 활용 정책 수립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의 증거 관리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Defensible)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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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발 인공지능 쇼크, 딥 시크! 계속되는 개인정보 탈취 논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