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October 2024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BC 뉴스는 한국 학교를 집어삼킨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는 이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정한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딥페이크의 대상이 될 사람의 이름, 나이, 거주 지역과 함께 사진 4장에서 많게는 10여장까지의 사진을 요구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을 넘어서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처벌 강화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정치, 사회 분야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라는 논의를 가졌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법안 이외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의 구입 및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형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죠.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함께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AI 윤리를 연구하는 신민기 분석가는 최근 횡행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부분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우려된다며 '지인능욕'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일반인 대상의 딥페이크 기술이 자칫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로 변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원본 화상을 사용했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특정인물'로 오인시키기 위한 허위합성물인지를 기준으로 처벌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성범죄 추적을 장시간 해 온 김환민 입법운동가는 가장 강력한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AI 생성 과정을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는 현재 법망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확인하기 힘들고 AI 생성물은 '어쩌다 닮았다'는 핑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성폭력처벌법에는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중 '권리침해물'을 따로 규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망을 피해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사사건 전문임을 내세운 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여성인 직장 동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해 공용 컴퓨터에 저장한 의뢰인에 대해 "불법합성물은 만들었으나 이를 공유하거나 반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홍보글이 게재돼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모습이 촬영되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데 대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허위영상물이라고 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방식이 다르지 않기에 피해자의 피해도 같고, 그러므로 허위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잉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한편 여기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수사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없어진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논리라면 텔레그램을 차단하건 말건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검열과 규제에 대한 오래된 논란과 논쟁
실제 지난 2021년, 소위 'N번방 사건' 때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검열이 강화되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했고, 하태경 전 의원 역시 "n번방 방지법은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가 범죄물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시행되는 법"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각 팩트체크 미디어들은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이 갖던 헤더 코드와 해당 영상의 헤더 코드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용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대조군이 될 영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헤더 코드를 사용한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와 같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거겠죠.
한편 33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슈카월드(전석재)'는 <검열이 당연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인물 금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과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음란물 허용만이라는 시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석재씨 본인도 인정했듯 한국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허용되는 성인물은 서구나 일본 수준의 포르노와 다릅니다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 체계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니며, 이 역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전석재씨가 온라인 통신에 대한 검열과 성인물을 뒤섞어 논의를 뒤집어버린거죠.
실제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 엮여 있는 문제들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음란물 범죄와 거기에 엮인 협박이나 사회공학적 해킹,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범죄, 텔레그램을 위시한 대형 플랫폼과 거기에서 활용되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과 봇, 그리고 적법한 통신망에 대한 규제라는 법적 이론, 생성형 AI가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합한 교육자료의 확보에 이어 AI 알고리즘이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복잡한 화두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
그렇기에 BBC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과 각국은 이번 한국 딥페이크 논란과 수사 상황에 주목하고 있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CNBC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텔레그램의 법적 문제는 한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국,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인도는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박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 부디 아리 세티아디는 각종 불법 콘텐츠를 근거로 '비고 라이브'와 함께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EU 내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을 받아 각종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텔레그램이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텔레그램 폐쇄는 일시적인 효과만 가질 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보려는 욕구와 만드려는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겠죠. 텔레그램을 폐쇄하면 범죄자들은 다른 암호화 메신저나 다크웹과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수사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나 경찰당국이 모든 개인의 통신에 개입할 수 있는 과다한 권력을 잡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통되는 각 사용자나 단말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니, 딥페이크의 생성 단계나 혹은 법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방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협업의 필요성
구글 딥마인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AI 콘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스ID(SynthID)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의 일부 픽셀을 미묘하게 수정한 후 덧입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워터마크 기술이죠. 기존의 워터마크가 눈에 잘 띄어 쉽게 편집이 가능한 것과 달리, 신스ID의 디지털 워터마크는 잘라낼 수도 없고, 크기 조정, 색상 변경 등의 편집을 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찍더라도 워터마크를 계속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미 상당히 넓은 절차적 저변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이 발표한 AI 자율규제안에도 기업이 워터마크 등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사용자들은 이런 워터마크를 우회해서 생성할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만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전자정보공개 참고모델) 전략책임자 케일리 월스타드와 AI 사이버 보안 회사 Clarity 최고 전략 책임자 길 아브리엘은 AI와 인간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장벽을 깨고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일로(Silo)에서 시너지(Synergy)로 가자는 것이죠. 또한 협업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보존,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딥페이크 전문가 역시 법의학 전문가 및 전문가 증인과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증거법 702조에 있는 전문가 의견증거(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Fed.R.Civ.P.702)를 근거조항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AI기술 등 다양한 협업 프레임워크가 결합해야 기술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딥페이크와의 싸움에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배심원 제도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 EDRM에 관한 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을 듣고, 또 이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