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October 2024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BBC 뉴스는 한국 학교를 집어삼킨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는 이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정한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딥페이크의 대상이 될 사람의 이름, 나이, 거주 지역과 함께 사진 4장에서 많게는 10여장까지의 사진을 요구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을 넘어서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처벌 강화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정치, 사회 분야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라는 논의를 가졌는데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법안 이외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딥페이크 영상의 구입 및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까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형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죠.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함께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AI 윤리를 연구하는 신민기 분석가는 최근 횡행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부분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우려된다며 '지인능욕'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일반인 대상의 딥페이크 기술이 자칫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로 변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원본 화상을 사용했을 것을 요건으로 삼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특정인물'로 오인시키기 위한 허위합성물인지를 기준으로 처벌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성범죄 추적을 장시간 해 온 김환민 입법운동가는 가장 강력한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AI 생성 과정을 본인이 인증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내용인데요.
이는 현재 법망으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확인하기 힘들고 AI 생성물은 '어쩌다 닮았다'는 핑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사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성폭력처벌법에는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중 '권리침해물'을 따로 규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망을 피해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형사사건 전문임을 내세운 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여성인 직장 동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해 공용 컴퓨터에 저장한 의뢰인에 대해 "불법합성물은 만들었으나 이를 공유하거나 반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홍보글이 게재돼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모습이 촬영되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데 대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허위영상물이라고 해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방식이 다르지 않기에 피해자의 피해도 같고, 그러므로 허위영상물 성범죄도 최소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잉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한편 여기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하며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우려와 관련해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수사 방침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책은 텔레그램 차단밖에 없다", "텔레그램을 차단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입발린 소리로 검열 강화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학폭 문제는 몇 십 년 동안 달려들어도 항상 있었다. 학폭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없어진다"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 같지만 아닌 해법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텔레그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른 메시지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논리라면 텔레그램을 차단하건 말건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검열과 규제에 대한 오래된 논란과 논쟁
실제 지난 2021년, 소위 'N번방 사건' 때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검열이 강화되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했고, 하태경 전 의원 역시 "n번방 방지법은 이용자가 올리려는 콘텐츠가 범죄물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시행되는 법"이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각 팩트체크 미디어들은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이 갖던 헤더 코드와 해당 영상의 헤더 코드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용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대조군이 될 영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헤더 코드를 사용한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든 콘텐츠가 사전 검열되는 법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와 같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는거겠죠.
한편 33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슈카월드(전석재)'는 <검열이 당연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인물 금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과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음란물 허용만이라는 시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석재씨 본인도 인정했듯 한국에서 포르노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허용되는 성인물은 서구나 일본 수준의 포르노와 다릅니다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 체계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니며, 이 역시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전석재씨가 온라인 통신에 대한 검열과 성인물을 뒤섞어 논의를 뒤집어버린거죠.
실제 이번 딥페이크 사건에 엮여 있는 문제들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음란물 범죄와 거기에 엮인 협박이나 사회공학적 해킹,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범죄, 텔레그램을 위시한 대형 플랫폼과 거기에서 활용되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과 봇, 그리고 적법한 통신망에 대한 규제라는 법적 이론, 생성형 AI가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적합한 교육자료의 확보에 이어 AI 알고리즘이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복잡한 화두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
그렇기에 BBC를 포함한 수많은 외신과 각국은 이번 한국 딥페이크 논란과 수사 상황에 주목하고 있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CNBC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텔레그램의 법적 문제는 한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은 한국,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인도는 지난달 24일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박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 부디 아리 세티아디는 각종 불법 콘텐츠를 근거로 '비고 라이브'와 함께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EU 내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을 받아 각종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텔레그램이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정확한 사용자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텔레그램 폐쇄는 일시적인 효과만 가질 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보려는 욕구와 만드려는 욕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도 사라지지 않겠죠. 텔레그램을 폐쇄하면 범죄자들은 다른 암호화 메신저나 다크웹과 같은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수사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나 경찰당국이 모든 개인의 통신에 개입할 수 있는 과다한 권력을 잡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통되는 각 사용자나 단말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니, 딥페이크의 생성 단계나 혹은 법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방지 기술의 발전 그리고 협업의 필요성
구글 딥마인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AI 콘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스ID(SynthID)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의 일부 픽셀을 미묘하게 수정한 후 덧입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워터마크 기술이죠. 기존의 워터마크가 눈에 잘 띄어 쉽게 편집이 가능한 것과 달리, 신스ID의 디지털 워터마크는 잘라낼 수도 없고, 크기 조정, 색상 변경 등의 편집을 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찍더라도 워터마크를 계속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미 상당히 넓은 절차적 저변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백악관이 발표한 AI 자율규제안에도 기업이 워터마크 등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를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사용자들은 이런 워터마크를 우회해서 생성할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술만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전자정보공개 참고모델) 전략책임자 케일리 월스타드와 AI 사이버 보안 회사 Clarity 최고 전략 책임자 길 아브리엘은 AI와 인간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장벽을 깨고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일로(Silo)에서 시너지(Synergy)로 가자는 것이죠. 또한 협업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보존,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딥페이크 전문가 역시 법의학 전문가 및 전문가 증인과 협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증거법 702조에 있는 전문가 의견증거(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Fed.R.Civ.P.702)를 근거조항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AI기술 등 다양한 협업 프레임워크가 결합해야 기술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딥페이크와의 싸움에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배심원 제도나 전자증거개시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 EDRM에 관한 미국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전문가 증언을 듣고, 또 이 증언의 내용적 타당성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
올해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내릴 무역 이슈로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기 정부 시기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일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새롭게 미-중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본인의 SNS 등을 통해 수 차례 언급한 적 있었습니다. 중국에 강력한 보복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반도체 부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중국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해 왔죠.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 새로운 사이버 냉전의 시작 통상뿐만 아닙니다. 양국간의 사이버 전쟁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시간 17일,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있었던 미국 재무부 해킹 당시, 중국 해커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컴퓨터까지 침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40여 개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또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차관 대행의 컴퓨터에도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재무부는 중국 해커들이 400대 이상의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와 함께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컴퓨터에 침입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유저명과 비밀번호는 물론 기밀이 아닌 3,000개 이상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해커들은 제재와 정보 및 국제 문제에서 재무부의 역할 파악에 초점을 맞췄고 내부 이메일이나 기밀 시스템에는 침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재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밝힌 중국의 공격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플랙스 타이푼(Flax Typhoon)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확보, 그 위협 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해를 복구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대규모 해킹 공격가장 최근 적발된 사이버 공격집단인 플랙스 타이푼은 중국 기업 '인티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커 조직입니다. 지난 1월 4일 미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재무부는 "Integrity Technology Group(이하 인티그리티)이 중국 정보국의 지시를 받는 대규모 해킹그룹 Flax Typhoon(플랙스 타이푼)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티그리티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기업으로 중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이 집단은 미국과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개가 넘는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네트워크망, 사물인터넷(loT)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솔트 타이푼은 미 법무부의 감청 시스템에까지 파고들어 전화번호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중국 정부의 반박과 미국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갈등 양상이에 대해 중국도 강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인터그리티와 플랙스 타이푼 간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고 반격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CNCERT)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 대량의 무역 비밀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연구소와 지능형 에너지 기업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중국의 이런 날 선 해킹 공방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총체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갈등 구도를 떠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들을 활용해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 등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더 강경하게 대중국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중국 제재조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전쟁 구도 역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中國電信)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 미국 법인(China Telecom Americas)에 제재 절차의 근거가 적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여기에는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처분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이 사건 이후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앤 노이버거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 주요 통신사 경영진을 초청해 해킹 관련 정보 공유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표적은 미국 정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미국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중국 해커에 의해 해킹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P통신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해커들이 밴스 부통령 후보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휴대전화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현지시간 15일, 중국의 해킹 공격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그는 미 C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 하며,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미중 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장과 갈등 고조VOA 역시 미중 충돌과 대비하여 중국 해커들이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건 애덤스키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작년 11월 있었던 사이버워콘 보안 컨퍼런스 연설에서 중국과 연관된 사이버 작전들이 미국과의 주요 갈등 국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사무총장은 중국 연계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침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파괴적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주요 시설의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고 에너지 및 수도 통제 시스템을 방해하는 등의 잠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작전을 약화하고 방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이고 공격적이며 동시에 방어적인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실행했다"고 첨언했습니다.그런 이유에서 인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실재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보안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며, 피싱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연방 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보안 요건 역시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과 함께 양자내성암호(PQC) 도입을 가속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제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9조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의 증가 및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중 사이버 분쟁은 이제 더 이상 경고나 아젠다, 헤게모니 확보 차원에서 요구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특히나 사이버공격의 특징 상, 온라인 상태만 되어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양국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경우는 보안 사고나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Jan 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