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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사용자에게 직접 악성코드 배포? 그리드 컴퓨팅과 네트워크 보안의 핵심 쟁점과 이슈

18 October 2024

그리드 컴퓨팅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컴퓨터 자원을 서로 공유, 일종의 거대한 병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외계 생명체를 찾는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같이 비슷한 계산을 조건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며 대량의 처리를 해야 하는 과학 및 공학 부분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좋은 기술로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꽤나 긴 시간 동안 악용되어 온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을 둘러싼 통신사와 ISP의 갈등

바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CP - Contents Provider)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전,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하나의 노드로 취급하여 서버 관리자의 짐을 떠넘기는 식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인터넷 콘텐츠를 임의로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 컴퓨팅은 연결된 사용자들의 컴퓨터 자원이나 전기요금, 통신 비용을 서버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또한 원격 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될 경우 해킹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μTorrent, 그리고 웹하드입니다. qdownupdate.exe, qdownagent.exe, qdownservice.exe, ExpressService.exe, microcloudengine.exe 등의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공적 그리드 컴퓨팅이 CPU, RAM을 사용하는 점과 달리 웹하드 서비스들은 트래픽과 스토리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임의로 뺏긴다 생각한 통신사와 ISP는 늘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K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의혹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0일. KT가 고객 PC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 동의나 설명도 없이 웹하드를 사용하는 KT 고객 PC에 대해 악성코드를 삽입,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을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무려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KT 분당 IDC 센터에서 해당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위 '악성코드 개발' 담당, '유포와 운영' 담당, KT 고객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감청' 담당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고객 PC에 그리드 컴퓨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킹은 2020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KT는 악성코드를 쉽게 유포하기 위해 웹하드 이용자들과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감청, 임의로 변조하기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통신망 관리를 명목으로 한 검열과 해킹 

KT측 에서는 망 관리를 위해 웹하드의 악성 그리드 서비스를 제어하는 대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CP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드 서비스가 자사의 수익성을 해치기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ISP, CP 사업자가 고객의 선택을 배제한 상태에서 임의로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동의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리드 컴퓨팅을 통신사가 자사 수익을 위해 임의로 감청/변조/차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는 망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통신사측이 고객의 PC에 바이러스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터넷 검열 및 실시간 채증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죠. 현행법상 통신 감청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사업자격 정지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하드 업체들이 KT에게 <인터넷 망 중립성 위반 금지 등>을 이유로 낸 민사소송(사건번호: 민사 2016가합531350)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리드 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용자 PC와 데이터를 웹하드 업체 이익에 사용되기에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고 판시했었기에 일각에서는 KT가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웹하드 업체들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의도와 목적과 별개로 KT 인터넷망을 쓰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기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의 KT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택했으나 이후부터는 대신 웹하드 업체를 사용하는 KT 고객을 상대로 악성코드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빅 데이터를 몰래 탈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가능성

IT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기에 아직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2019년까지 이어진 여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웹하드 업체들은 약관 등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용할지 여부는 소비자의 판단 몫으로 넘어갔다는거죠. 하지만 KT는 여전히 전체 이용자의 망 관리를 내세워, 그리드 서비스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제어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기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4년간이나 말이죠. 검찰의 기소와 보도가 없었다면 누구도 알 수 없었을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통신사로 인한 망중립성  훼손 논란 

이번 사건은 통신사가 임의로 고객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청해서 분석하고 저장한 뒤 관리했고, 이에 더해 악성코드를 몰래 유포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선택권과 통신비밀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유권해석할 수도 있기에 망 중립성 문제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통신사 내부에 있다면 기업이나 은행, 공공망,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밀정보를 모조리 중간자 공격(MITM, Man-in-the-middle)을 통해 감청하고 변조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평온을 침해하는 등, IT의 신뢰와 망의 중립성 자체를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드 컴퓨팅이 좀비 PC를 만들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숙주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드의 사용이건 통신사의 이번 그리드 차단이건 이 모든 행동에 고객의 의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임의로 통신을 감청당하고 PC를 통제당했다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 커다란 사례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안적으로 이는 매우 심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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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ber Security
  • 전자증거개시 진행 시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감춘다면?
    전자증거개시 진행 시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감춘다면?

    영미법 상 민사 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전자증거개시 제도, 국내 기업들도 해외,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다소 낯설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아직 많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자증거개시 규정을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공개한다고?국내 소송 기준으로 쉽게 이해 혹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대부분 스스로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의 방식일 것입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각 소송 당사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지만,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 관련 증거를 스스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물론 제출하는 증거 속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도,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미국 소송 당사자인 양측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과 달리 증거 수집의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이런 미국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알게 되면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들게 됩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특히 전자증거는 종이로 된 서류보다 조작이나 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전자증거개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수백억, 수천억원대 규모라면 더더욱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하고 싶지 않을까요?물론 미국 법원에서도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며, 대부분의 전자증거개시 절차는 완전히 투명하게 상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의로 전자증거개시 절차와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부터 최대 패소까지!이처럼 전자증거개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위반 시 아주 강력한 제재(Sanction)가 가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 소송 중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 증거 관련 사안의 제출을 금지하는 ‘의의/방어 제지’ 그리고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하는 ‘불리한 추정’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궐석 재판’입니다. 이럴 경우 자칫하면 대규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법원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자증거개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증거를 누락하거나 훼손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업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텔렉추얼데이터는 지난 5년간 150건 이상의 누적 진행 케이스 경험을 갖춘 전자증거개시 전문기업으로 국내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Oct 22 2024

    다시 시작된 기아 보이즈의 악몽?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과 API 취약점이 만든 새로운 차량 해킹 위협
    다시 시작된 기아 보이즈의 악몽?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과 API 취약점이 만든 새로운 차량 해킹 위협

    2022년 8월, 틱톡에서 소위 'Kia Challenge'라며 현대/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구형 현대/기아 자동차를 노려 도둑질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진 것인데요. 이런 도둑질을 하는 10대 비행 청소년들은 일명 '기아 보이즈(Kia boys)'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특히 현대/기아차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은 취약한 보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 장치가 없어 쉽게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엔진 이모빌라이저에서 시작된 기아 보이즈 사태엔진 이모빌라이저는 도난 방지용 시동 제어장치로, 자동차 키를 꽂는 곳에 특정 암호를 저장한 칩을 내장하는 장치입니다. 차주가 이 암호와 같은 번호를 가진 자동차 키를 꽂아야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게 되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차량 내 이모빌라이저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으며,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마트키·버튼 시동 시스템 또한 이모빌라이저 기능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선택 사항이었고, 구 현대/기아차의 취약점이 노출됐죠.실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도난 차량 가운데 66%가 현대/기아차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현대는 부랴부랴 모든 판매 차량에 자체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표준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버전 차량들에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형 자동차보험사 일부는 현대/기아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예 신규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막지 못한 차량 도난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현대자동차측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추산치로 약 830만대 규모의 업데이트를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15시간만에 2020년 기아 옵티마(K5)가 도난을 당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USB 케이블을 이용한 기존 도난 수법이 적용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측은 보완책으로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조한 차량은 모든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하거나 초과한다"면서도 "차량 절도 방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 보안키트를 10월 1일부터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현대기아를 상대로 도난사건 발생에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죠. 위스콘신을 포함한 7개 주 법원에서는 최근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는데요. 현대측은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갖췄다고 맞섰지만 결국 최대 2700억 원 가량의 현금 보상이라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차량 번호만 알면 원격 제어 가능? 새로운 차량 해킹 악몽문제는 현대에게 또 시련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차량 번호만 알고 있으면 원격제어가 가능한 희대의 취약점이죠. 지난 26일, 화이트 해커이자 취약점 현상금 사냥꾼 샘 커리는 자신의 유튜브에 '기아툴(Kia Tool)'이라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2022년형 기아 EV6를 해킹하는 모습을 직접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그 원인은 취약한 API 구조와 미국 시장의 특수성에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량 딜러의 권한은 꽤나 큰데요.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과 대리점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영업사원을 거치는 구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직접 고객이 사는 거죠. 고객은 원하는 차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고 대리점에서는 이걸 주문해 주는거죠. 주문대로 공장에서 생산해 주는거고요.하지만 미국은 '딜러가' 원하는 차를 딜러가 미리 주문해서 받고, 그것을 다시 고객에게 파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국과 달리 딜러는 각 주의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협상하여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권한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고객들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고객 개인정보를 모조리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딜러가 되기 위해선 교육을 이수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잠재적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보안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죠.사물인터넷(IoT) 기능 위한 API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기아자동차 역시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잠금을 해제하는 등의 원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WebAPI를 사용해서 통신합니다. 문제는 이 API 서버의 구조였습니다. 앞서 딜러의 역할이 크고 많은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딜러의 세션 키와 VIN, 차대 번호만 알고 있으면 특정 차량의 소유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문제는 딜러로 가입해서 세션 키를 발급받는 것은 별다른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딜러 시스템과 API 서버는 분명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 딜러 시스템이 API 서버와 거의 동일한 API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메인 앞부분만 변경하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임의로 딜러 토큰을 생성하고 → 해당 토큰으로 공격 대상 차량의 VIN을 입력해서 개인정보를 받은 뒤 →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공격자로 변경하고 → 차량 원격 조작 API 서버에 붙어 원격 조작을 수행,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런데 이 취약점이 현대차에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벤츠, BMW, 모든 일본차 브랜드,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벤츠의 경우 이 딜러 계정으로 웹 사이트의 소스 코드가 담긴 Git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과 교육 등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비지니스 로직 자체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약한 취약점 고리가 드러나는 순간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API의 근본적 보안 문제, 기술적인 안전장치 필요해기본적으로 API는 숨길 수 없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요즘 차량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기도 하죠. 물론 이 취약성은 지난 6월에 발견, 9월 26일에 모두 조치되었음이 확인 및 공개되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차량을 탈취당한 피해자도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으로 12개 완성차 브랜드 웹사이트를 해킹할 수 있었했고, 수백만대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해 스테판 새비지 교수는 "스마트폰 지원 기능을 통해 젊은 층에 어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취약점을 늘렸다. 이러한 사용자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을 휴대폰에 연결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공격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많은 기업들이 보안 프로세스를 채택하면서 기술적인 방어만 중시하기도 하고, 업무체계 부분의 방어만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보안 취약점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제도 등의 문제로 개선될 수 없다면, 단순히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람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통해 보다 더 꼼꼼한 방어 조치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Oct 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