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October 2024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형욱 대표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 대표는 각종 폭언 논란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 등 자신을 향해 제기된 직장 내 갑질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안/전자증거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 메신저입니다.
대표나 경영진이 손쉽게 열람 가능한 사내 메신저
해명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강 대표 부부는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 사용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 사내 메신저는 업무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메신저의 관리자 감시 기능은 유료 버전을 이용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추가된 것이라 했는데요. 보듬컴퍼니 이사이자 강형욱 훈련사의 아내인 수전 엘더 이사는 "(직원들의 대와 내용 중에) 아들 이름이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이었다)"며 "슈돌(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가는 것을 가지고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였다. (이런 내용들에) 눈이 뒤집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며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엘더 이사 측은 직원들의 대화 중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를 사용하며 타 직원을 조롱하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바로 퇴사했으며, 다른 이들도 큰 갈등 없이 퇴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인한 징계가 가능할까?
과연 사내 메신저를 오사용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DM(Direct Message) 기능 등을 이용한 내용은 관리자가 볼 수 없을까요? 해당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지난 2011년 7월, 넷플릭스는 동료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메신저 앱 <슬랙(Slack)>의 단체 채널(대화방)이 아닌 개인 채널에 올렸다는 이유로 마케팅 임원 3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그 내용이 단순한 동료 험담이 아니라, 해당 동료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도 험담을 나누는 등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동료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올렸다"고 했는데요. 대표는 평소에 회사가 슬랙이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지만, 해당 채널은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고, 채널이 열려 있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례가 있었다는거죠.
기업 보안의 관점에서 사내 메신저 추적과 감시
흔히들 직장인들은 회사 내에서의 소통, 특히 사내 메신저 사용을 하면서 비밀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컴퓨터로 사적인 채팅이나 이메일,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보지 않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거죠.
하지만 사측이 직원의 직장 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활용하는 수준에 대해 회사가 밝히지 않을 뿐이죠. 어떤 장비를,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회사는 사용자의 메신저 대화나 웹 사이트 방문 등 모든 활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추적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적이 힘들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많은 개인용 메신저 대신 보다 추적과 관리가 용이한 기업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많은 침해, 유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GDPR을 비롯, 기업에는 더 많은 정보보호규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발효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보호조치를 걸었지만 반대로 기업에게는 소송 혹은 조사에 성실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사본을 손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또한 기업 비밀의 불건전 행위 혹은 탈취 보고가 있을 경우 내부 감사를 수행하는데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라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을 모아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자료에는 당연하겠지만 사내 메신저 대화, 전자우편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용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국가 핵심 기술과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보안 조치사항 중 하나로 ‘사각이 단 한곳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는 등, 컴플라이언스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데이터 유출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면서 의료 기록이나 정부 계약 등 민감한 자료를 다루는 모든 이들은 회사의 사업과 평판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직원들의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49조가 있죠.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일텐데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화내용을 회사의 재산권이나 직장 내 감시권 등을 이유로 감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자우편을 감시하겠다는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는 이상은 사내 전자우편에 대한 근로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만 직원대표조직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성문화 된 조문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동의는 물론, 공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 중 프랑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근로자 커뮤니케이션 감시의 맹점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사측이 개인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생활 보장을 기대하지 마라'는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하죠.
유럽연합 연구소의 에이다 폰세 델 카스티요 브뤼셀 주재 선임연구원은 "근로 계약에 서명할 때 사측에선 '당신을 감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은 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회사 소유 장비로 로그인한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단순히 '투덜이 스머프'를 찾아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살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 차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 감사가 필요해진 상황이 되어서야 증거보존조치(Litigation Hold)를 건 뒤 적법한 절차를 따라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죠.
정보의 중요성은 점차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한다고 쉽게 결과를 내릴 수 있지만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회사의 재산권이나 감시권이 대립하여 내부통제나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증거보존조치나 내부감사의 근거가 없기에 단순히 흠집내기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합한 내부감사나 증거보존조치, 혹은 ECA(Early Case Assessment, 초기 사건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철저한 보안성 제고를 담보로 한 증거보존조치를 포함하여 내부감사, ECA를 포함한 E-Discovery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 시크(DeepSeek R1)의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Open AI가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주요 기관의 딥 시크 접속 차단 조치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딥 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7일 딥 시크 금지령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 시크, 오픈AI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접속 차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딥 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내부 보안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현재 Open AI의 Chat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의 AI 서비스 이용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성형 AI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생성형 AI 사용 관련 주의 보안권고’를 공지했습니다. 생성형 AI 공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분히 딥 시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딥 시크 코드 해독으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거기다 개인정보 유출 증거가 나왔다며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feroot) 시큐리티의 이반 차린니 최고경영자(CEO)가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시크의 코드를 해독한 결과 감춰진 부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미국 ABC방송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차린니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서버들과 중국 내 회사로의 직접적 연결이 보인다"며 "이는 과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딥 시크 코드 내에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레지스트리 사이트 'CMPassport.com'으로 사용자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닌 코드가 의도적으로 은폐된 듯한 모양새로 삽입돼 있었다는 게 차린니 CEO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딥 시크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중국 내 계정을 만들게 돼 신원과 사용한 검색어 등이 중국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차관을 지낸 존 코언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언제나 중국 기업들이 판매하는 기술제품에 중국 정부가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에선 그런 백도어가 발견됐고 열렸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도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 시크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본인 기기에 내려받지 못하게 해야 하고 대중에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오픈 소스인데 백도어 삽입? 지속되는 보안 관련 논란그러나 좀 이상합니다. 클린 코드 원칙 이야기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 백도어를 다 보이게 심어놨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국 레지스트리 사이트 역시 다른 단계가 아니라 로그인 단계에서 중국 통신사 네트워크 주소가 하드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실제 개발을 해 보면 서버 주소나 암호화 키 등은 암호화가 되어 숨겨집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죠.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중국의 세계 감시', '기술 탈취'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과도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깔끔한 방법으로, 티나지 않게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해 미국이 O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딥 시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가국들을 통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Radio Commission)은 차이나모바일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딥 시크 로그인 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의 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딥 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국 정부의 반발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 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정보법 상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정부의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딥 시크가 수집한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자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딥 시크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번 딥 시크 사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것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 기술 헤게모니 등 다양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통일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사실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U의 COMPL-AI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모델의 해킹 위험과 편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적 규제의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AI Act의 6대 윤리 원칙을 27개의 기술 벤치마크로 구체화하여, 프롬프트 유출이나 목표 변조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모델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HarmBench 데이터셋을 활용해 인종과 성별 편향성을 정량화 합니다. 오는 2025년 4월부터 EU AI Act의 공식 감사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 국가 간 단일 모델, 통일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소위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EU의 GDPR, Data Act, 미국 법무부(DOJ) 등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거죠.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까지 국제 공조, 조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다툼도, AI의 미래를 위한 경쟁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AI의 대두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서 살아갈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Feb 13 2025
올해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내릴 무역 이슈로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 1기 정부 시기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일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새롭게 미-중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에 적극 나설 것임을 본인의 SNS 등을 통해 수 차례 언급한 적 있었습니다. 중국에 강력한 보복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반도체 부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중국을 옥죄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천명해 왔죠.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 새로운 사이버 냉전의 시작 통상뿐만 아닙니다. 양국간의 사이버 전쟁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시간 17일,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있었던 미국 재무부 해킹 당시, 중국 해커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컴퓨터까지 침입,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40여 개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또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차관 대행의 컴퓨터에도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재무부는 중국 해커들이 400대 이상의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와 함께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컴퓨터에 침입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유저명과 비밀번호는 물론 기밀이 아닌 3,000개 이상의 파일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해커들은 제재와 정보 및 국제 문제에서 재무부의 역할 파악에 초점을 맞췄고 내부 이메일이나 기밀 시스템에는 침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재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을 토대로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의 소행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밝힌 중국의 공격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Volt Typhoon),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플랙스 타이푼(Flax Typhoon)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확보, 그 위협 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해를 복구 중이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대규모 해킹 공격가장 최근 적발된 사이버 공격집단인 플랙스 타이푼은 중국 기업 '인티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커 조직입니다. 지난 1월 4일 미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재무부는 "Integrity Technology Group(이하 인티그리티)이 중국 정보국의 지시를 받는 대규모 해킹그룹 Flax Typhoon(플랙스 타이푼)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티그리티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기업으로 중국 정부와 대규모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이 집단은 미국과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개가 넘는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네트워크망, 사물인터넷(loT)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솔트 타이푼은 미 법무부의 감청 시스템에까지 파고들어 전화번호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중국 정부의 반박과 미국측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갈등 양상이에 대해 중국도 강하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인터그리티와 플랙스 타이푼 간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허위 정보"고 반격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CNCERT)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 대량의 무역 비밀이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연구소와 지능형 에너지 기업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중국의 이런 날 선 해킹 공방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을 넘어 총체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히 갈등 구도를 떠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 정부와 연관된 해커들을 활용해 대규모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 등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더 강경하게 대중국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중국 제재조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전쟁 구도 역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中國電信)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 미국 법인(China Telecom Americas)에 제재 절차의 근거가 적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 여기에는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처분은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이 사건 이후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앤 노이버거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담당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 주요 통신사 경영진을 초청해 해킹 관련 정보 공유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 표적은 미국 정부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미국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중국 해커에 의해 해킹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AP통신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해커들이 밴스 부통령 후보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휴대전화에 대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그 뿐만이 아닙니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현지시간 15일, 중국의 해킹 공격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그는 미 C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 하며,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미중 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긴장과 갈등 고조VOA 역시 미중 충돌과 대비하여 중국 해커들이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건 애덤스키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작년 11월 있었던 사이버워콘 보안 컨퍼런스 연설에서 중국과 연관된 사이버 작전들이 미국과의 주요 갈등 국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건 사무총장은 중국 연계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침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파괴적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주요 시설의 난방, 환기,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고 에너지 및 수도 통제 시스템을 방해하는 등의 잠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작전을 약화하고 방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이고 공격적이며 동시에 방어적인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실행했다"고 첨언했습니다.그런 이유에서 인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정부, 기업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비단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실재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보안 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및 검증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며, 피싱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이메일과 화상회의를 포함한 연방 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보안 요건 역시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과 함께 양자내성암호(PQC) 도입을 가속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제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9조는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악의적인 활동의 증가 및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중 사이버 분쟁은 이제 더 이상 경고나 아젠다, 헤게모니 확보 차원에서 요구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특히나 사이버공격의 특징 상, 온라인 상태만 되어 있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양국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경우는 보안 사고나 유출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Jan 2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