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Insights Insights

전문가들이 분석한 최신 업계 동향과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최신 업계 동향과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24자리 아이폰 비밀번호,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일까?

18 October 2024

기술 발전과 수사 절차의 변화 속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 

얼마 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D-net'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장 밖 정보 저장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에서는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26자리 암호와 지문 잠금을 사용한 기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암호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출했던 휴대전화의 암호가 24자리로 너무 길어 '현재 기술론 풀 수 없다'며 돌려줬다는 검찰의 발표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폰이 '채 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와 엮어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는 현재의 포렌식 도구과 모바일 보안, 나아가 전자증거의 수집과 관리라는 부분에서 많은 화두를 던져주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vs. 수사 필요성: 기술적 접근의 딜레마

휴대전화에 보관되는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부정청탁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이폰의 암호는 무적으로 알려져있는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숫자만으로 구성된 암호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집한 스마트폰에서 이미지가 추출된 순간부터 위험은 시작됩니다. IOS의 시스템 파티션에 있는 /private/etc./passwd를 추출, "John the Ripper"와 같은 비밀번호 크래킹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저장된다는 점을 활용, 논리적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P-Box나 UFED, 혹은 오픈소스 파이선 스크립트 중에서도 IOS의 비밀번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비밀번호가 틀리면 휴대전화 접근 자체가 막히지만, 한번 덤프 된 이미지를 수백, 수천개를 동시에 만들고 막힌 이미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강제 대입법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거죠. 평범한 노트북에서도 30개 이미지를 병렬 작업으로 시도할 수 있는데요. 4자리 암호를 강제 대입법을 통해 깨는데는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보안장비 업체 셀레브라이트(Cellebrite)의 UFED, 혹은 미국 보안업체인 마그넷 포렌식(舊 그레이시프트)의 그레이키는 더욱 강력합니다. UFED는 2022년 기준, 최신모델인 "아이폰 X를 비롯하여 만들어진 모든 아이폰에 침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GPS 기록, 메시지, 통화 기록, 연락처, 인스타그램, X(舊 트위터), 링크드인과 같은 특정 앱의 데이터까지 보안조치를 무력화한 채 모두 해독할 수 있습니다.

A11(아이폰 X, 8) 또는 이전 기기는 checkm8(체크메이트)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 취약점은 Boot ROM 취약점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이 취약점을 이용한다면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기기에 악성코드를 로우 레벨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으로 checkra1n 이라는 탈옥(JailBrake)이 가능하고, 잠금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도 배포되었습니다. 데이터 포렌식을 위한 공격을 할 때도 이 취약점이 사용됩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폰은 파일 단위로 암호화(File Based Encryption) 하지만, 이전의 안드로이드 폰(갤럭시 S9, 노트9 또는 이전)은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Full Disk Encryption)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최신 기기(FBE)는 크게 2단계 인증 후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 됩니다. 1단계로 시스템이 변조되지 않아야하고, 2단계로 잠금화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잠금화면 암호가 없다면, 복호화 키를 알아낼 수 없기에, 개인 데이터는 복호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형 기기(FDE)는 기본값으로 1단계 인증 후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됩니다. 시스템이 변조되지 않은지 확인만 되었다면 바로 개인 데이터가 잠금 해제 되지요. 잠금 화면은 단순히 화면만 잠글 뿐입니다.


BFU와 AFU: 진화하는 방패, 뛰어넘는 창

이후 이런 취약점을 막기 위해 BFU(Before First Unlock)단계와 AFU(After First Unlock)단계로 구분, 전원을 키고 첫 성공적인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기기는 데이터를 복호화 할 키를 모르는 상태라서 공격자가 비밀번호 없이는 내부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게 하였지만, 이 공격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하지 않고 장치의 전원을 켜면 최초 잠금 해제 전 상태, 즉 BFU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장치 암호화 파일을 읽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자격 증명 암호화 파일은 특정 보안 칩으로 보호됩니다. 장치를 AFU 상태로 전환, 자격 증명 암호화 CE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칩에서 키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S3K250AF라는 보안 칩은 2020년 갤럭시S20 모델에 도입된 후, 대부분의 엑시노스 기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58KB의 온보드 플래시, 16KB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255byte의 단일 바이트를 보내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 스택을 조작하여 숨겨진 시스템 영역을 탈취하고 SALT 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SALT란 해시함수를 돌리기 전에 원문에 임의의 문자열을 덧붙이는 것으로, 암호를 유추하기 힘들도록 만들게 합니다. 음식에 소금간을 하듯, 평문에 임의의 문자열을 붙인다는 의미죠. 스택을 제어하게 되는 순간 전체 주소에서 임의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1분 30초만에 모든 로그인 자체가 암호의 길이에 무관하게 깨지는거죠.


​적법한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 법적 균형 찾기의 중요성

2016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내무부 장관 명령만으로 주거 수색과 데이터 복제를 가능하게 한 비상사태법은 공공질서 보호와 사생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1789년 인권선언에 위반되므로 위헌을 선언한다.”며 국가비상사태에도 무차별 데이터 복제를 막는 등 적법 수사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렌식 기술은 무조건 암호화 기술을 이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인권 보호와 더불어 전자증거 조사 적법하게 하는데에는 단순히 암호화나 보안 기법 외에 이런 법적, 절차적 증거 정당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보를 취급하는 수사기관과 전문가 역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거죠.  

이러한 판례들은 우리에게 법적인 틀 내에서 기술을 사용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적 솔루션과 법적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고객의 소중한 법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안 취약점에 대한 방어 체계를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리걸 테크 환경을 구축, 선도하고자 합니다.

  • Cyber Security
  •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거절의 이면... 데이터 분석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경계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거절의 이면... 데이터 분석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경계

    최근 미국여행시 필요한 ES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한 원활한 승인절차 및 진행이 안되면서 국내 유수 기업직원들이 미국 출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에서 일반시민의 SNS 신상정보를 미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기 때문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상근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특정세력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사에 대한 신고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정세력에서 전세계의 언론들과 유명인 SNS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언론에 나올만한 흉악범으로 지명된 사람은 ESTA발급이 거절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반복된 괴담 : ESTA 논란과 CIA 연관설의 실체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네티즌 사이에서 유명인 및 일반인의 SNS를 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블OO, 디OO와 같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측은 여기에 대해 "CIA는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미 대사관은 "미국 비자 및 이민 사안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한다. 정보 기관은 미국 비자 또는 ESTA(전자여행허가)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이 소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비자와 이민체류 업무는 정보기관(CIA)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중앙정보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와 같은 직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외국인 비자 심사 지표로 부적합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는 "CIA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긴 처음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CIA에 신고를 당하면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고 자녀 유학도 어렵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2016년 당시 '일OO' 커뮤니티에서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사람을 신고했다는 인증이 있었던 거죠. JTBC 뉴스룸 측에서는 2018년 12월 4일 팩트 체크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에 문의결과, 이런 정보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OO들은 이런 허위 신고와 함께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탄핵 무효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NS 데이터와 ESTA 거절: 진실과 허구의 경계AI와 LLM(Large Language Model)모델의 발달과 함께 괴담 또한 더욱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ESTA 거절에 대해 '<팔란티어>가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 <FALCON>과 ICM(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소프트웨어을 제공해서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개인 추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TA의 거절이 되는 것이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약간의 진실 속에 허위정보를 숨겨두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약자나 기술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은 실제 신청자의 SNS 정보를 수집,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미 국무부는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개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 미디어 아이디를 기록하게 한거죠. 수집하는 정보는 페이스북(메타), 인스타그램, 트위터(X), 링크드인 등 20여가지의 소셜 미디어 아이디이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국외여행 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친인척 테러 관련 여부를 밝히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 샌 버너디노 총격 사건 범인이 범행 직전 SNS에 'IS 충성 서약'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SNS 스크리닝을 테러 방지 대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또한 ICE는 2014년 팔란티어와 4,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ICM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지,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FALCON은 사용자가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제품인데요. FALCON 시스템에는 FALCON Data Analysis and Research for Trade Transparency System (DARTTS), FALCON Search and Analysis System (SA), FALCON-Roadrunner System을 포함한 여러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FALCON-DARTTS는 자금 세탁, 밀수 및 기타 수출입 범죄를 포함한 무역 기반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이상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FALCON-SA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검색,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분석을 수행하고 무기 및 기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조사 단서를 생성하는 것 말입니다. ICM 시스템은 ICE의 기존 TECS 시스템을 현대화, ICE가 부서 내부 및 부서 간 조사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CM과 외부 정보 저장소 간의 정보 이동을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허브, 정보 공유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건 정보를 저장하는 HSI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 관련 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TLS 애플리케이션(및 Pen-Link와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실제로 ICM 자체가 뭔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EPIC이 지적한 FALCON 시스템: 데이터 분석의 위험성  - (참고링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0년,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ICE/팔란티어의 대량 감시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정보 공개법 소송에서 합의, 관련 데이터를 받는 한편 수집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면제 범위를 좁히고 일상적인 사용 공개를 삭제할 것을 촉구한 적 있습니다. 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이 현재 상황에서 광범위한 범위로 악용에 가깝게 이용될 가능성은 적으며, 지금의 ESTA 승인 제한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ESTA의 승인제한은 지금까지 제도를 악용해왔던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다만 괴담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설명한 FALCON/ICM은 E-Discovery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E-Discovery의 목적은 많은 양의 전자소송 데이터를 취합, 분석, 그리고 시각화 하며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여,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을 빠르게 리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 솔루션 절차에서는 이메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확대해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 엄청난 분량이 수집됩니다. 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수백 GB에서 수 TB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개별적으로 영리기업에서도 내부 감사를 위해 E-Discovery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소송 혹은 내부 감사를 위해 디스커버리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있죠. 기술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과제 : 데이터 분석기술과 투명성이번 SNS계정-미CIA 신고사건은 괴담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 배경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고민해봐야 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 법정에서 특허 관련 피소를 가장 많이 당한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데이터 분석이나 해외 소송, 그리고 더 나아가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안보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등이 투명하게 되도록, 또 기술을 받아들여 소송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죠.

    Jan 02 2025

    반도체 산업과 e디스커버리... 영업비밀유출 분쟁과 대응방안
    반도체 산업과 e디스커버리... 영업비밀유출 분쟁과 대응방안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업기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유출 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관점에서 다양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비밀유출의 정의, 실제 사례, 법적 대응 방안,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의 정의와 보호 요건영업기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영업기밀은 공공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이 비밀로 유지하는 기술적·경영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가치 있는 정보),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를 통해 실질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업비밀유출 사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인력의 이직이나 경쟁사 간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 디스플레이 회사의 연구원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OLED 양산용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총 5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유출은 기업에 재정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영업비밀유출이 의심될 경우,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출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예방 조치와 내부 관리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기밀의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업비밀유출 보호를 위한 법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업기밀에 대한 보호는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s Act)와 유럽의 Trade Secrets Directive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 신고 포상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비밀유출 방지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은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