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October 2024
안녕하세요. 인텔렉추얼데이터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열기로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낙선 이후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연일 논쟁거리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끊임없이 재기된 각종 소송들의 진행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송의 결과가 곧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소송에서 E-Discovery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미국 재판의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 E-Discovery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 기각 신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이 맨해튼 지방 검사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해당 여배우에게 금품을 지급한 건에 대한 재판으로 원고측과 피고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장에게 서면을 통해 검찰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소 전체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에 대해 해당 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Discovery란 무엇이고 재판에서의 의미는?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등 영미법을 따르는 민사소송 재판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다 상위의 개념인 Discovery(증거개시) 제도를 먼저 설명하자면 소송이 시작되고 본 재판이 개시되기 전 양측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서류를 서로 투명하게 상호 공개하여, 소송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이 가진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상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전이라도 귀책사유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전 상호 합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재판의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는 Discovery 중에서도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
E-Discovery 위반 시 최대 패소까지 가능
간혹 재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E-Discovery 진행 시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소송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작게는 징벌적 벌금이나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부터 강력하게는 재판 없이 소송에서 반대측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요청한 소송 기각 요청도 바로 검사측이 E-Discovery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제도의 국내 도입도 활발히 논의 중
최근 국내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 검토, 채택의 과정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소송의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국내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성사되면 민사 소송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E-Discovery가 필요하다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문 기업 선택 필요
얼핏 E-Discovery는 국내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특허분쟁 등 민사 소송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듯 E-Discovery의 정확성에 따라 때로는 재판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E-Discovery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의 민감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E-Discovery 전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